감사합니다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사직서 및 퇴직 구두 전달 질문입니다.제가 저번주 월요일(9/8일)에 구두로 이직으로 인한 사직을 하겠다고 대표님에게 말씀 드렸고 10월,13일까지만 근무 하겠다고 말씀 드렸는데, 대표님이 10월 31일까지 근무를 해달라고 부탁 했습니다. 그 전에 사람이 구해지면 더 빨리 가도 된다 했고요. 다만 이제 제가 알기론 이직의사 표명 후 30일이 지나면 사람이 구해지든 안 구해지든 퇴사가 가능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번주에 구두로만 말씀드려서 사직서 제출하려 합니다.1.이 경우에 구두로 말했던 날짜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출했던 날짜 기준으로 제출해야 하는건가요?30일이 지나고는 그냥 바로 퇴사가 가능한가요? 제가 8일에 구두로 말했는데 , 이 경우엔 다음달 8일에 퇴사가 가능한지? 아니면 사직서 제출일자 기준인지? (대체자 구인공고는 올라와있는 상태입니다)감사합니다.
- 회사 생활고민상담Q. 사직서 제출 후 30일 기간 질문입니다.현재 있는 회사가 다닌지 2개월차에서 3개월이 되는 수습기간인데, 다른 회사에서 스카우트가 와서 퇴사 후 이직 하려고 합니다.계약서에는 퇴사 30일 전 제출 하고 인수인계 후 퇴사가 가능하다고 써있는데, 혹시 사람이 구해지지 않고 30일이 지나 인수인계 없이 퇴직해도 괜찮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직 후 퇴사 하였는데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을 시 실업급여안녕하세요, 이전 직장이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이 왕복 3시간이상이 걸려 이직 하였는데, 이직한 곳이 적성에 맞지 않고 계약했던 업무 외 업무를 시켜 현재 퇴사하려고 합니다. 현재 이직한곳은 10일이 아직 안됐으며 근로계약서만 작성 한 상태며, 4대보험 조회 결과 아직 가입이 안된 듯 합니다.혹시 이 경우에 회사와 합의하여 퇴사 후 이전 직장 사업장 이전으로 실업 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현재 직장을 다닌적이 없던 상태로)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직후 한달 안됐는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2년 반동안 회사를 다녔는데 2년 정도 다니다가(피보험기간 180일이상) 최근 몇 개월사이 회사가 이전을 하는바람에 통근 시간이 왕복 4시간이 되어 퇴사 후 이직 하였습니다. 이에 새로 이직한 회사는 다닌지 한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뭔가 맞지 않아 퇴사를 하려 하는데(업무가 과도하고 면접 시와 다른 업무를 요구함[잡무, 전공과 다른 업무 조사 및 업무 요청, 해당 업무로 인해 본 업무에 지장이 감] ) 이 경우 퇴사 시 실업 급여는 수령 불가능 한가요? 4대보험은 7월 1일부터 등록되어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