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 및 퇴직 구두 전달 질문입니다.
제가 저번주 월요일(9/8일)에 구두로 이직으로 인한 사직을 하겠다고 대표님에게 말씀 드렸고 10월,13일까지만 근무 하겠다고 말씀 드렸는데, 대표님이 10월 31일까지 근무를 해달라고 부탁 했습니다. 그 전에 사람이 구해지면 더 빨리 가도 된다 했고요. 다만 이제 제가 알기론 이직의사 표명 후 30일이 지나면 사람이 구해지든 안 구해지든 퇴사가 가능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번주에 구두로만 말씀드려서 사직서 제출하려 합니다.
1.이 경우에 구두로 말했던 날짜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출했던 날짜 기준으로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 30일이 지나고는 그냥 바로 퇴사가 가능한가요? 제가 8일에 구두로 말했는데 , 이 경우엔 다음달 8일에 퇴사가 가능한지? 아니면 사직서 제출일자 기준인지? (대체자 구인공고는 올라와있는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