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민상담

감사합니다다

감사합니다다

사직서 제출 후 30일 기간 질문입니다.

현재 있는 회사가 다닌지 2개월차에서 3개월이 되는 수습기간인데, 다른 회사에서 스카우트가 와서 퇴사 후 이직 하려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퇴사 30일 전 제출 하고 인수인계 후 퇴사가 가능하다고 써있는데, 혹시 사람이 구해지지 않고 30일이 지나 인수인계 없이 퇴직해도 괜찮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놔덥자너

    아놔덥자너

    안녕하세요

    사직서는 제출하셨나요?

    융통성이 필요한 사항이긴 하지만, 사직서 제출 시 기재한 퇴직 날짜까지만 근무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구하지 못한 것은 회사 측 잘못이지 귀하의 잘못이 아니며, 30일이 지났어도 사측에서 사람 구해서 알아서 인수인계하고 정리할 것이니 너무 마음쓰지 마세요

  • 퇴사 통보 절차인 사직서 제출 후에 통상 30일이 지나면 근로 계약이 해지되는 효력이 있으니, 굳이 다음 후임자가 뽑히지 않아도 퇴사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사직서 제출 후 30일 동안은 근로계약이 계속 유지되어 인수인계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인수인계 없이 무단 퇴사하면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무단결근으로 급여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