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사직서 제출 후 30일 기간 질문입니다.
현재 있는 회사가 다닌지 2개월차에서 3개월이 되는 수습기간인데, 다른 회사에서 스카우트가 와서 퇴사 후 이직 하려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퇴사 30일 전 제출 하고 인수인계 후 퇴사가 가능하다고 써있는데, 혹시 사람이 구해지지 않고 30일이 지나 인수인계 없이 퇴직해도 괜찮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사직서는 제출하셨나요?
융통성이 필요한 사항이긴 하지만, 사직서 제출 시 기재한 퇴직 날짜까지만 근무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구하지 못한 것은 회사 측 잘못이지 귀하의 잘못이 아니며, 30일이 지났어도 사측에서 사람 구해서 알아서 인수인계하고 정리할 것이니 너무 마음쓰지 마세요
퇴사 통보 절차인 사직서 제출 후에 통상 30일이 지나면 근로 계약이 해지되는 효력이 있으니, 굳이 다음 후임자가 뽑히지 않아도 퇴사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직서 제출 후 30일 동안은 근로계약이 계속 유지되어 인수인계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인수인계 없이 무단 퇴사하면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무단결근으로 급여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