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 후 퇴사 하였는데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을 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전 직장이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이 왕복 3시간이상이 걸려 이직 하였는데, 이직한 곳이 적성에 맞지 않고 계약했던 업무 외 업무를 시켜 현재 퇴사하려고 합니다. 현재 이직한곳은 10일이 아직 안됐으며 근로계약서만 작성 한 상태며, 4대보험 조회 결과 아직 가입이 안된 듯 합니다.혹시 이 경우에 회사와 합의하여 퇴사 후 이전 직장 사업장 이전으로 실업 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현재 직장을 다닌적이 없던 상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