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히기대하게만드는감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휴직근로자 퇴직급여(DC형) 산정 방법 질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1. 월 기본급 250만원 받는 시급제 근로자가 2025년 1월 연장근로수당 포함 350만원을 받고, 2월부터 12월인 한 해 남은 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들어갔습니다. 이 경우 DC형 퇴직급여를 반드시 ①번의 식과 같이 불입해야만 하나요, ②번의 식과 같이 불입해도 되나요?근로계약서에 기본급 외에 다른 사항은 없고, 취업규칙에도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① 350 / (12-11) = 350 만원② (350*1 + 250*11) / 12 = 258.34 만원2.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기타 휴직 근로자가 위와 같은 동일한 기간에 휴직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불입액 산정식이 궁금합니다. 휴직의 사유가 다를 뿐 급여 등 편의상 기타 다른 내용은 위와 동일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해당 내용을 규정한 문구는 없습니다.① 350 / (12-11) = 350 만원② 350 / 12 = 29.17 만원전문가 여러분의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차 산정 시 단축 근로시간 포함' 해석.안녕하세요, 전문가 여러분.현시점 노동법 기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차 산정에 관해 문의드립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차 산정 시 단축 근로시간 포함'이라는 문구가 명확하지 않아 헷갈립니다.2024.01.01. 입사2024.01.01.~2024.12.31. 1일 8시간 근무 (209시간)2025.01.01.~2025.12.31. 1일 4시간 근무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4시간)2026.01.01.~2026.12.31. 1일 4시간 근무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4시간)2027.01.01.~2027.12.31. 1일 8시간 근무 (209시간)위 경우, 현행 노동법 기준① 2025.01.01. 부여되는 연차는 15개 * 8시간 = 120시간 기준으로 부여되며, 해당 근로자가 실제로 30개(120시간 / 4시간 = 30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게 맞는지?② 2026.01.01. 부여되는 연차는 15개 * 4시간 = 60시간 만큼 부여하면 되는지? 아니라면 15개 * 8시간 = 120시간 만큼 부여해야 하는 게 맞는지?③ 2027.01.01. 부여되는 연차는 16개* 4시간 = 64시간 만큼 부여하면 되는지? 아니라면 16개 * 8시간 = 128시간 만큼 부여해야 하는 게 맞는지? 위 각각 3가지 질의에 대하여 근거와 함께 전문가 여러분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망한 직원의 퇴직연금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회사의 담당자로 퇴직연금을 정리하던 중 과거 사망퇴직한 직원의 DC형 퇴직연금이 지급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사망퇴직일로부터 만 5년이 지났습니다. 급여 등 다른 사항은 사망퇴직한 시점에 유가족과 다 정리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다만, 지금은 시점이 상당히 지나 도저히 유가족을 찾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우선, 이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여전히 퇴직연금 지급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만약 추가 조건에 따라 지급 의무가 달라진다면 해당 조건과 근거 같이 말씀 부탁드립니다.또한, 지급 의무가 있다면 현재와 같은 상황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신탁은행에서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전문가 여러분께서 근거와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교대근로 실시하는 경우 교대근로조와 근로시각을 반드시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회사의 정규근로시간이 있고, 사정에 따라 교대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취업규칙에 교대조가 있는 경우 교대조를 운영할 수 있음을 취업규칙에 명기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각 교대조의 형태 (예를 들어, A조는 08:00~17:00, B조는 09:00~18:00, C조는 10:00~19:00) 별로 교대조의 형태 또는 개수와 근로시간도 반드시 취업규칙에 기재해야 하나요?아니면, 사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는 문구만 넣어도 취업규칙을 작성하는데 위배되지 않을까요?전문가께서 근거와 함께 명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재 승인 후 회사가 조기 복직을 요청하는 경우 근로자는 어디까지 거절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회사에서 일하다 생긴 부상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근로자가 계십니다.승인 기간은 입원 2주, 통원 4주, 총 6주 정도 승인 받으셨는데, 회사가 통원 기간 출근을 요청할 수 있나요?그리고 만약 강제든 합의든 통원 기간 출근을 하시게 된다면, 통원 치료를 위한 휴가를 요청할 시에 반드시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하나요? 또는 무급휴가를 지급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 경우 휴가를 부여하였을 때, 통원 치료를 위한 것이었다는 증빙을 회사에서 요청할 수 있나요? 위 3가지 질문에 대하여 전문가 여러분께서 답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민사법률Q. 병원에 선입금한 예약금 못 돌려주겠다는데 돌려받 수 있나요?피부과 진료를 받으려고 하니 예약금을 내라고 합니다.선입금하고 방문하고 견적만 받았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 나가려고 하니예약금을 돌려 줄 수가 없다고 하네요시술하면 선납한 예약금을 제외한 금액만 계산하면 된다고 하고 환불은 불가하다고 합니다.돌려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돌려받을 수 있다면 구제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한국소비자원을 통한 방법은 현명할까요?전문가 여러분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시간단축 중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차감일수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A 근로자는 현재 근로시간 단축 중입니다.작년 한 해 8h * 5days = 40h 근무한 근로자로서, 올해 15개의 연차를 부여받은 근로자입니다.올 해 1day 2h 근로시간 단축하여, 동일업무 다른 근로자에 비해 2h 짧은 6h 근무 중입니다.Q1.이 상황에서 A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다고 하면, 단축(6h)시간과 상관없이 일수만 적용하여 10일 만큼만 휴가를 부여하면 되는지, 1day 2h을 보전하여 60h 10days 사용 후, 20h 만큼 추가 부여해야 하는지 노동법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단체협약 등 추가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Q2.위의 상황에서 어떠한 주의 목요일부터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한다고 하는 경우 해당 주차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