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근로자 퇴직급여(DC형) 산정 방법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월 기본급 250만원 받는 시급제 근로자가 2025년 1월 연장근로수당 포함 350만원을 받고, 2월부터 12월인 한 해 남은 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들어갔습니다. 이 경우 DC형 퇴직급여를 반드시 ①번의 식과 같이 불입해야만 하나요, ②번의 식과 같이 불입해도 되나요?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외에 다른 사항은 없고, 취업규칙에도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① 350 / (12-11) = 350 만원
② (350*1 + 250*11) / 12 = 258.34 만원
2.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기타 휴직 근로자가 위와 같은 동일한 기간에 휴직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불입액 산정식이 궁금합니다. 휴직의 사유가 다를 뿐 급여 등 편의상 기타 다른 내용은 위와 동일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해당 내용을 규정한 문구는 없습니다.
① 350 / (12-11) = 350 만원
② 350 / 12 = 29.17 만원
전문가 여러분의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