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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단히기대하게만드는감귤

대단히기대하게만드는감귤

병원에 선입금한 예약금 못 돌려주겠다는데 돌려받 수 있나요?

피부과 진료를 받으려고 하니 예약금을 내라고 합니다.

선입금하고 방문하고 견적만 받았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 나가려고 하니

예약금을 돌려 줄 수가 없다고 하네요

시술하면 선납한 예약금을 제외한 금액만 계산하면 된다고 하고 환불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1. 돌려받을 수 있나요?

  2. 그리고 돌려받을 수 있다면 구제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3.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방법은 현명할까요?

전문가 여러분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예약금은 병원 방문을 위한 담보금액의 의미를 가질 뿐으로 실제 예약한 대로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고, 다만 그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 견적만 받고 계약은 하지 않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예약금은 당연히 환불해주는 것이 맞으며, 병원측이 예약금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병원에서 아무런 권리 없이 예약금을 가지고 있다면 민법 741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으로 가기 전에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문제해결을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문제가 해결된다면 소송이라는 번거로운 절차 없이 빠르게 문제가 해결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예약금에 대해서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예약금 지급 당시에 안내된 것이 아니라면 그 반환을 구할 수 있고

    현재 소송으로 다투기에 소액이라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