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원에 선입금한 예약금 못 돌려주겠다는데 돌려받 수 있나요?
피부과 진료를 받으려고 하니 예약금을 내라고 합니다.
선입금하고 방문하고 견적만 받았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 나가려고 하니
예약금을 돌려 줄 수가 없다고 하네요
시술하면 선납한 예약금을 제외한 금액만 계산하면 된다고 하고 환불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돌려받을 수 있다면 구제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방법은 현명할까요?
전문가 여러분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예약금은 병원 방문을 위한 담보금액의 의미를 가질 뿐으로 실제 예약한 대로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고, 다만 그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 견적만 받고 계약은 하지 않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예약금은 당연히 환불해주는 것이 맞으며, 병원측이 예약금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병원에서 아무런 권리 없이 예약금을 가지고 있다면 민법 741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으로 가기 전에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문제해결을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문제가 해결된다면 소송이라는 번거로운 절차 없이 빠르게 문제가 해결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예약금에 대해서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예약금 지급 당시에 안내된 것이 아니라면 그 반환을 구할 수 있고
현재 소송으로 다투기에 소액이라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