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망한 직원의 퇴직연금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의 담당자로 퇴직연금을 정리하던 중 과거 사망퇴직한 직원의 DC형 퇴직연금이 지급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사망퇴직일로부터 만 5년이 지났습니다.
급여 등 다른 사항은 사망퇴직한 시점에 유가족과 다 정리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다만, 지금은 시점이 상당히 지나 도저히 유가족을 찾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선, 이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여전히 퇴직연금 지급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추가 조건에 따라 지급 의무가 달라진다면 해당 조건과 근거 같이 말씀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급 의무가 있다면 현재와 같은 상황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신탁은행에서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전문가 여러분께서 근거와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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