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난히물러서지않는남생이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사장이 민사소송 협박을 합니다.안녕하세요. 이전에도 이 일 관련 글을 ’아하‘에 올린적이 있지만 추가적으로 궁금한게 생겨 글을 씁니다.저는 ‘당근’ 앱에서 음식점 홀서빙 이틀 근무 글을 보고 지원을 하였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알바공고에는 시급 10,500원 하루 4시간이라 적혀있었습니다.하루는 일을 나갔고 그 다음날은 사정이 생겨 아르바이트를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가족 싸움 관련 말하기 곤란한 사정이라 다른 사정으로 거짓말을 하고 일을 나가지 못해서 죄송하다며 계속 사과를 드렸습니다.아르바이트를 가지 못한다고 문자를 드린 것은 대략 아르바이트 5시간 전이였습니다.사장님은 답장이 없으셨지만 ‘당근’ 앱에 당일 아르바이트 공고가 올라왔고 지원자가 9명이나 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시급은 저랑 같은 10,500원이였습니다.(캡쳐사진 있음)다음날 사장님이 전화가 오셨고 화를 내시며 아르바이트 오지 못한 것에 대한 증거를 가져오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그래서 일을 가지 못한 사유를 사실대로 말하고 또 다시 계속해서 사과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저한테 “대가리에 든 것도 없는게, 어디서 개같은 드립을 치냐, 나중에 사기꾼이 되려하냐, 노동청에 신고해라 나도 계약위반 업무방해로 민사소송을 걸어서 너를 귀찮게 해주겠다, 직접 와서 고개 숙이고 죄송하다 하지 않는 이상 돈을 주지않겠다.“ 등등 협박 및 폭언을 하였습니다.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아 전화를 끊었고 문자로 계좌를 보내며 지급요청을 몇 번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돈을 주지 않아 2주 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었습니다.오늘 노동청에 출석을 했고 노동청 직원분이 사장과 통화를 한 결과 만나서 얘기를 하고 사과를 해야 돈을 주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지 못한것이고 셀 수 없이 사과도 드렸지만 도가 지나친 인신공격을 받은 이상 저는 더 이상 사과를 하고 싶지 않다 노동청에 말씀드렸고 노동청 직원분께서도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받지 못한 돈은 10,500*4 = 42,000 입니다.1. 임금체불로 고소하면 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건다고 했는데 민사소송을 받게 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할까요?2. 민사소송으로 인해 제가 받을 피해가 있을까요?제가 못 간 날 장사를 못한 것도 아니고 당근에서 새로운 알바모집 공고를 올렸는데 저로 인해 가게에 경제적 피해 발생했다는게 입증이 되나요?저를 제외하고 홀서빙 3명, 주방직원3명, 사장2명이 일하고 있었습니다3. 근로계약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사장은 대략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혹시 초범이라도 300~500만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나요?4. 사장이 ”공고상에는 10,500원이였지만 돈을 만약 준다면 너가 마음대로 일을 빠진 것처럼 나도 내 마음대로 최저시급인 10,030원만 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도 문제가 되는 발언인가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알바 사장이 민사소송 협박을 합니다.안녕하세요. 이전에도 이 일 관련 글을 ’아하‘에 올린적이 있지만 추가적으로 궁금한게 생겨 글을 씁니다.저는 ‘당근’ 앱에서 음식점 홀서빙 이틀 근무 글을 보고 지원을 하였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알바공고에는 시급 10,500원 하루 4시간이라 적혀있었습니다.하루는 일을 나갔고 그 다음날은 사정이 생겨 아르바이트를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가족 싸움 관련 말하기 곤란한 사정이라 다른 사정으로 거짓말을 하고 일을 나가지 못해서 죄송하다며 계속 사과를 드렸습니다.아르바이트를 가지 못한다고 문자를 드린 것은 대략 아르바이트 5시간 전이였습니다.사장님은 답장이 없으셨지만 ‘당근’ 앱에 당일 아르바이트 공고가 올라왔고 지원자가 9명이나 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시급은 저랑 같은 10,500원이였습니다. (캡쳐사진 있음)다음날 사장님이 전화가 오셨고 화를 내시며 아르바이트 오지 못한 것에 대한 증거를 가져오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그래서 일을 가지 못한 사유를 사실대로 말하고 또 다시 계속해서 사과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저한테 “대가리에 든 것도 없는게, 어디서 개같은 드립을 치냐, 나중에 사기꾼이 되려하냐, 노동청에 신고해라 나도 계약위반 업무방해로 민사소송을 걸어서 너를 귀찮게 해주겠다, 직접 와서 고개 숙이고 죄송하다 하지 않는 이상 돈을 주지않겠다.“ 등등 협박 및 폭언을 하였습니다.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아 전화를 끊었고 문자로 계좌를 보내며 지급요청을 몇 번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돈을 주지 않아 2주 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었습니다.오늘 노동청에 출석을 했고 노동청 직원분이 사장과 통화를 한 결과 만나서 얘기를 하고 사과를 해야 돈을 주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지 못한것이고 셀 수 없이 사과도 드렸지만 도가 지나친 인신공격을 받은 이상 저는 더 이상 사과를 하고 싶지 않다 노동청에 말씀드렸고 노동청 직원분께서도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받지 못한 돈은 10,500*4 = 42,000 입니다.1. 노동청에서 임금체불로 사장을 고소하면 제가 법정에 나가거나 변호사를 선임해야할 일이 있을까요?2. 임금체불로 고소하면 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건다고 했는데 민사소송을 받게 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저는 아직 대학생인데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3. 민사소송으로 인해 제가 받을 피해가 있을까요?제가 못 간 날 장사를 못한 것도 아니고 당근에서 새로운 알바모집 공고를 올렸는데 저로 인해 가게에 경제적 피해 발생했다는게 입증이 되나요?저를 제외하고 홀서빙 3명, 주방직원3명, 사장2명이 일하고 있었습니다4. 근로계약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사장은 대략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5. 사장이 ”공고상에는 10,500원이였지만 돈을 만약 준다면 너가 마음대로 일을 빠진 것처럼 나도 내 마음대로 최저시급인 10,030원만 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도 문제가 되는 발언인가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단기 아르바이트 이틀 중 하루빠짐 민사소송단기 아르바이트 이틀 중 하루만 일하고 하루는 개인사정으로 알바 시작 5시간 전 못 갈거같다고 죄송하다고 문자를 드 렸습니다. 가족싸움 관련 말하기 곤란한 사정이라 다른 사정으로 거짓말을 하고 알바를 안 갔는데 다음날 전화로 알바 빠진 사유에 대한 증거를 가져오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 하여 사실대로 말하고 거듭해서 죄송하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직접와서 머리를 숙여 사과하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을 것이고 자신을 노동청에 신고하면 민사소송을 걸겠다라며 협박을 합니다. 제가 받을 돈은 10,500원*4시간 = 42,000 원입니다. 이마저도 10,030원으로 계산해서 주겠다고 합니다.폭언도 하여 기분이 좋지않아 절대 직접 가고 싶지 않고 저는 문자로 그 사장님께 '나는 충분히 사과했고 일한 것에 대해는 돈을 받을 자격이 있다' 라고 하며 문자로 계좌를 몇 번이나 보냈습니다.하지만 그 사장님은 제가 기망을 했고 피해를 입혔다며 직접 와서 머리 숙여 사과하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십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못 간다고 말한 후에 알바 공고가 올라왔고 9명이상 지원한 것도 확인했습니다.제가 제 개인사정을 거짓말 한게 민사소송에서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제가 손해를 끼쳤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입증할 수 없지 않나요? 실제로 경제적인 손해를 입힌 것도 없고요.애초에 저한테 민사소송을 걸 수가 있나요? 제가 어떤 피해를 볼까요? 저는 2주 이내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를 민사소송 건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보건증 미제출로도 신고를 할 생각입니다.결론적으로 가장 궁금한것은1. 알바 못 가는 사유를 말하기 곤란해 다른 사유로 말한게 문제가 될까요?2. 민사로 제가 피해볼것이 있을까요?3. 반대로 제가 노동청신고, 협박및 강요죄, 근로계약서 미작성, 보건증 미제출로 신고를 한다면 저 사장님은 어떤 피해를 볼까요?
- 민사법률Q. 아르바이트 이틀 중 하루 빠짐 민사소송단기 아르바이트 이틀 중 하루만 일하고 하루는 개인사정으로 알바 시작 5시간 전 못 갈거같다고 죄송하다고 문자를 드렸습니다. 가족싸움 관련 말하기 곤란한 사정이라 다른 사정으로 거짓말을 하고 알바를 안 갔는데 다음날 전화로 알바 빠진 사유에 대한 증거를 가져오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 하여 사실대로 말하고 거듭해서 죄송하다 하였습니다그런데 직접와서 머리를 숙여 사과하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을 것이고 자신을 노동청에 신고하면 민사소송을 걸겠다라며 협박을 합니다. 제가 받을 돈은 10,500원*4시간 = 42,000원입니다. 이마저도 10,030원으로 계산해서 주겠다고 합니다.폭언도 하여 기분이 좋지않아 절대 직접 가고 싶지 않고 저는 문자로 그 사장님께 ‘나는 충분히 사과했고 일한 것에 대해는 돈을 받을 자격이 있다’ 라고 하며 문자로 계좌를 몇 번이나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사장님은 제가 기망을 했고 피해를 입었다며 직접 와서 머리 숙여 사과하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십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못 간다고 말한 후에 알바 공고가 올라왔고 9명이상 지원한 것도 확인했습니다.제가 제 개인사정을 거짓말 한게 민사소송에서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제가 손해를 끼쳤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입증할 수 없지 않나요? 실제로 경제적인 손해를 입힌 것도 없고요.애초에 저한테 민사소송을 걸 수가 있나요? 제가 어떤 피해를 볼까요? 저는 2주 이내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를 민사소송 건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보건증 미제출로도 신고를 할 생각입니다.결론적으로 가장 궁금한것은1. 알바 못 가는 사유를 말하기 곤란해 다른 사유로 말한게 문제가 될까요?2. 민사로 제가 피해볼것이 있을까요?3. 반대로 제가 노동청신고, 협박및 강요죄, 근로계약서 미작성, 보건증 미제출로 신고를 한다면 저 사장님은 어떤 피해를 볼까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 받으면 제가 피해볼게 있을까요??? 변호사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단기 알바 이틀 중 하루만 일했고 보건증 제출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사정이 생겨 알바 출근 5시간 전 문자로 사정이 생겨서 못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후 당근에 다시 하루 홀 알바 공고가 올라온 것을 확인했습니다.당근에서 다시 알바를 구했으면 저로 인한 손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 아닌가요?알바를 가지 못한게 말하기 좀 곤란한 사정이라 거짓말을 했는데 이후 전화로 알바 못 온 증거를 가져오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라고 협박해서 전화로 사정을 사실대로 말하고 사과도 다시 한 번 드렸습니다.그런데도 저한테 직접 찾아와 고개숙여 사과하지 않으면 임금을 주지 않고 노동청에 신고하면 자기도 고소를 하겠다, 지금 바쁜데 전화하는 것도 업무방해니까 고소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사장님이 먼저 전화했어서 이따 다시 걸겠습니다 하고 제가 다시 건거였습니다)또 저한테 "대가리 든거 없다" 라는 인격모독도 했습니다.저는 알바 시작 시간 5시간 전에 말씀드려 재공고 올리고 사람들이 지원한 것도 확인했고 사과도 드렸는데 사장님이 저를 민사고소할 수 있나요? 제가 피해볼게 있을까요?일 그만 둔지는 이틀 지났습니다.민사소송 걸겠다, 임금 주지않겠다의 협박 녹취와 인격모독 녹취는 있습니다.
- 민사법률Q. 민사소송 받으면 제가 피해볼게 있을까요? 어떤 판결이 나올까요?단기 알바 이틀 중 하루만 일했고 보건증 제출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사정이 생겨 알바 출근5시간 전 문자로 사정이 생겨서 못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후 당근에 다시 하루 홀 알바 공고가 올라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알바 못 간다고 말한 녹취는 없고 통화기록은 있습니다. 당근에서 다시 알바를 구했으면 저로 인한 손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 아닌가요?알바를 가지 못한게 말하기 좀 곤란한 사정이라 거짓말을 했는데 이후 전화로 알바 못 온 증거를 가져오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라고 협박해서 전화로 사정을 사실대로 말하고 사과도 다시 한 번 드렸습니다.그런데도 저한테 직접 찾아와 고개숙여 사과하지 않으면 임금을 주지 않고 노동청에 신고하면 자기도 고소를 하겠다, 지금 바쁜데 전화하는 것도 업무방해니까 고소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사장님이 먼저 전화했어서 이따 다시 걸겠습니다 하고 제가 다시 건거였습니다)또 저한테 "대가리 든거 없다" 라는 인격모독도 했습니다. 저는 알바 시작 시간 5시간 전에 말씀드려 재공고 올리고 사람들이 지원한 것도 확인했고 사과도 드렸는데 사장님이 저를 민사고소할 수 있나요? 제가 피해볼게 있을까요?일 그만 둔지는 이틀 지났습니다.민사소송 걸겠다, 임금 주지않겠다의 협박 녹취와 인격모독 녹취는 있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전화로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또한 제가 고소 피해를 받을게 있을까요?단기알바 이틀 중 하루만 일했는데 돈을 주지 않겠 다고 합니다단기 알바 이틀 중 하루만 일했고 보건증 제출하지 않았고 근 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사정이 생겨 알바 출근 5시간 전 전화로 사정이 생겨서 못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후 당근에 다시 하루 홀 알바 공고가 올라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알바 못 간다고 말한 녹취는 없고 통화기록은 있습니다.근데 말하기 좀 곤란한 사정이라 거짓말을 했는데 이후 전화로 알바 못 온 증거를 가져오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라고 협박해서 전화로 사정을 사실대로 말하고 사과도 다시 한 번 드렸습니다.그런데도 저한테 직접 찾아와 고개숙여 사과하지 않으면 임금을 주지 않고 노동청에 신고하면 자기도 고소를 하겠다, 지금 바쁜데 전화하는 것도 업무방해니까 고소를 하겠다( 사장님이 먼저 전화했어서 이따 다시 걸겠습니다 하고 제가 다시 건거였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또 저한테 "대가리 든거 없다" 라는 인격모독도 했습니다저는 알바 시작 시간 5시간 전에 말씀드려 재공고 올리고 사람들이 지원한 것도 확인했고 사과도 드렸는데 사장님이 저를 고소할 수 있나요? 제가 피해볼게 있을까요?일 그만 둔지는 이틀 지났습니다.인격모독 들은 말 직접 사과들으려면 경찰에 신고하면 될까요 아니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될까요?전화로 1:1로 들은건데 녹취는 있습니다. 인격모독으로 신고가 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단기알바 이틀 중 하루만 일했는데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단기 알바 이틀 중 하루만 일했고 보건증 제출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사정이 생겨 알바 출근 5시간 전 전화로 사정이 생겨서 못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후 당근에 다시 하루 홀 알바 공고가 올라온 것을 확인했습니다.근데 말하기 좀 곤란한 사정이라 거짓말을 했는데 이후 전화로 알바 못 온 증거를 가져오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라고 협박해서 전화로 사정을 사실대로 말하고 사과도 다시 한 번 드렸습니다.그런데도 저한테 직접 찾아와 고개숙여 사과하지 않으면 임금을 주지 않고 노동청에 신고하면 자기도 고소를 하겠다, 지금 바쁜데 전화하는 것도 업무방해니까 고소를 하겠다( 사장님이 먼저 전화했어서 이따 다시 걸겠습니다 하고 제가 다시 건거였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또 저한테 “대가리 든거 없다”라는 인격모독도 했습니다저는 알바 시작 시간 5시간 전에 말씀드려 재공고 올리고 사람들이 지원한 것도 확인했고 사과도 드렸는데 사장님이 저를 고소할 수 있나요? 제가 피해볼게 있을까요?그리고 돈 안 주겠다는 말을 들었는데도 14일 동안 기다렸다가 노동청에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바로 신고해도 될까요? 일 그만 둔지는 이틀 지났습니다.인격모독 들은 말 직접 사과들으려면 경찰에 신고하면 될까요 아니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될까요?받아야 할 돈은 42,000원입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변호사분들 제발 답변해주세요!!!쇼핑몰 리뷰에 옷이 크다라는 내용과 사진을 올렸고 다른 사이트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이트에서 100% 동일 한 상품을 훨씬 싸게 파는걸 봤어요.. " 라고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그 리뷰를 캡쳐해서 인스타 스토리에 올리고 100% 똑같은게 아니면 허위사실 명예훼손 영업방해로 신고하겠다고 그 전에 사과하라 했습니다.어쨌든 100% 확실한 것도 아닌데 100%라고 한건 제 잘못이니 리뷰에 그부분을 수정하고 사과글을 쓰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리뷰를 다시 캡쳐해서 ’그새 고소하겠다 했던 그부분만 지웠다‘ 고 인스타 스토리에 또 올렸더라구요. 그리고 대화를 나누다 리뷰를 삭제 하면 더 일 크게 벌리지 않고 끝내겠다해서 리뷰는 삭제 했는데 정말로 저렇게 쓴 제 리뷰가 고소가 가능한가요? 고소를 협박으로 리뷰를 삭제하라는건 괜찮나요? 마무리는 됐지만 이게 진짜 고소가 되는건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그리고 다른사람들이 리뷰를 봤을 때 제 이름이 보이진 않겠지만 그렇게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제 글을 캡쳐해서 계속 올리는건 모욕이 성립 안되나요? 충분히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할 수 있었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