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분들 제발 답변해주세요!!!
쇼핑몰 리뷰에 옷이 크다라는 내용과 사진을 올렸고 다른 사이트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이트에서 100% 동일 한 상품을 훨씬 싸게 파는걸 봤어요.. " 라고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그 리뷰를 캡쳐해서 인스타 스토리에 올리고 100% 똑같은게 아니면 허위사실 명예훼손 영업방해로 신고하겠다고 그 전에 사과하라 했습니다.
어쨌든 100% 확실한 것도 아닌데 100%라고 한건 제 잘못이니 리뷰에 그부분을 수정하고 사과글을 쓰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리뷰를 다시 캡쳐해서 ’그새 고소하겠다 했던 그부분만 지웠다‘ 고 인스타 스토리에 또 올렸더라구요. 그리고 대화를 나누다 리뷰를 삭제 하면 더 일 크게 벌리지 않고 끝내겠다해서 리뷰는 삭제 했는데 정말로 저렇게 쓴 제 리뷰가 고소가 가능한가요? 고소를 협박으로 리뷰를 삭제하라는건 괜찮나요?
마무리는 됐지만 이게 진짜 고소가 되는건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그리고 다른사람들이 리뷰를 봤을 때 제 이름이 보이진 않겠지만 그렇게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제 글을 캡쳐해서 계속 올리는건 모욕이 성립 안되나요? 충분히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할 수 있었을텐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모욕이나 명예훼손 두 분 모두가 주장하는 것이 다 성립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의 게시한 글도 문제 되지 않고, 상대방도 협박 등이 성립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