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사장이 민사소송 협박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전에도 이 일 관련 글을 ’아하‘에 올린적이 있지만 추가적으로 궁금한게 생겨 글을 씁니다.
저는 ‘당근’ 앱에서 음식점 홀서빙 이틀 근무 글을 보고 지원을 하였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알바공고에는 시급 10,500원 하루 4시간이라 적혀있었습니다.
하루는 일을 나갔고 그 다음날은 사정이 생겨 아르바이트를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가족 싸움 관련 말하기 곤란한 사정이라 다른 사정으로 거짓말을 하고 일을 나가지 못해서 죄송하다며 계속 사과를 드렸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가지 못한다고 문자를 드린 것은 대략 아르바이트 5시간 전이였습니다.
사장님은 답장이 없으셨지만 ‘당근’ 앱에 당일 아르바이트 공고가 올라왔고 지원자가 9명이나 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시급은 저랑 같은 10,500원이였습니다. (캡쳐사진 있음)
다음날 사장님이 전화가 오셨고 화를 내시며 아르바이트 오지 못한 것에 대한 증거를 가져오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을 가지 못한 사유를 사실대로 말하고 또 다시 계속해서 사과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저한테 “대가리에 든 것도 없는게, 어디서 개같은 드립을 치냐, 나중에 사기꾼이 되려하냐, 노동청에 신고해라 나도 계약위반 업무방해로 민사소송을 걸어서 너를 귀찮게 해주겠다, 직접 와서 고개 숙이고 죄송하다 하지 않는 이상 돈을 주지않겠다.“ 등등 협박 및 폭언을 하였습니다.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아 전화를 끊었고 문자로 계좌를 보내며 지급요청을 몇 번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돈을 주지 않아 2주 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었습니다.
오늘 노동청에 출석을 했고 노동청 직원분이 사장과 통화를 한 결과 만나서 얘기를 하고 사과를 해야 돈을 주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지 못한것이고 셀 수 없이 사과도 드렸지만 도가 지나친
인신공격을 받은 이상 저는 더 이상 사과를 하고 싶지 않다 노동청에 말씀드렸고 노동청 직원분께서도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받지 못한 돈은 10,500*4 = 42,000 입니다.
<질문>
1. 노동청에서 임금체불로 사장을 고소하면 제가 법정에 나가거나 변호사를 선임해야할 일이 있을까요?
2. 임금체불로 고소하면 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건다고 했는데 민사소송을 받게 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저는 아직 대학생인데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민사소송으로 인해 제가 받을 피해가 있을까요?
제가 못 간 날 장사를 못한 것도 아니고 당근에서 새로운 알바모집 공고를 올렸는데 저로 인해 가게에 경제적 피해 발생했다는게 입증이 되나요?
저를 제외하고 홀서빙 3명, 주방직원3명, 사장2명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4. 근로계약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사장은 대략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5. 사장이 ”공고상에는 10,500원이였지만 돈을 만약 준다면 너가 마음대로 일을 빠진 것처럼 나도 내 마음대로 최저시급인 10,030원만 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도 문제가 되는 발언인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노동청에서 임금체불로 사장을 고소하면 제가 법정에 나가거나 변호사를 선임해야할 일이 있을까요? => 고소를 하는 것이고 그 사유는 임금체불이기 때문에 법정에 서거나 변호사선임이 필요치 않습니다.
2. 임금체불로 고소하면 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건다고 했는데 민사소송을 받게 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저는 아직 대학생인데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소송이 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만, 사건 내용에 따라서는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에서는 국선변호사가 없습니다.
3. 민사소송으로 인해 제가 받을 피해가 있을까요? 제가 못 간 날 장사를 못한 것도 아니고 당근에서 새로운 알바모집 공고를 올렸는데 저로 인해 가게에 경제적 피해 발생했다는게 입증이 되나요? => 해당 내용만으로는 실제 어떤 피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입증도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4. 근로계약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사장은 대략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 일반적으로는 300~500만원 수준의 벌금형입니다.
5. 사장이 ”공고상에는 10,500원이였지만 돈을 만약 준다면 너가 마음대로 일을 빠진 것처럼 나도 내 마음대로 최저시급인 10,030원만 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도 문제가 되는 발언인가요? => 최저시급보다 낮은 급여를 주었다면 문제되는 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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