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청량한뱀파이어
- 연말정산세금·세무Q. 25세 이하 대학생 자녀 인적공제 되나요?20세 이하 대학생 자녀는 연말정산 때 인적공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사에 전입신고를 해서 주소를 달리할 경우에도 인적공제가 되는지요? 학업으로 인한 경우라 인적공제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아니라면 말씀해주세요위 연령 초과 시에는 인적공제는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연말정산 앞두고 찾아보니 25세 이하 대학생 자녀는 인적공제 150만원이 된다, 인적공제 60만원이 된다, 단 부모와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등의 글이 보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 의료 보험보험Q. 퇴직으로 지역가입자 되면 피부양자인 부모님도 개별로 건강보험료 납부하셔야 하나요?(주소지 다름)7월 중순 퇴사. 8월 1일 재취업으로 다시 직장가입자가 되지만 공단에서는 아직 제가 다시 직장가입자가 된걸로 신고 완료되지 않아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한 번은 부과되는 것으로 압니다. 또한 이 금액은 납부하지 않고 9월 급여에서 8월 9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로 납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궁금한 것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는 부모님들의 건강보험료입니다. 제가 잠시 지역가입자가 되면 부모님도 지역가입자가 될텐데 그러면 8월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부모님께서 납부하서야 하나요? 주소지가 같다면 세대주인 제 앞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발부되겠지만 주소지가 달라서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휴직 후 복직 한 달 만에 퇴사 시 퇴직금 산정휴직 3개월 후 복직해서 한 달 근무 후 퇴사 시 퇴직금 산정하는 평균임금은 어떻게 따지나요? 찾아보니 이 경우는 휴직 직전 역산 3개월 급여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복직해서 근무한 한 달 급여로 계산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맞는지요?만약 복직 후 한 달 근무를 채우지 않아 온전한 한 달 급여를 받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는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을 어찌 따지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근로수당에 대해퇴직금 산정시 퇴직 전 받은 3개월 급여를 가지고 계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간외근로수당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것으로 아는데 궁금한 것은 5월 1일 퇴직할 경우 급여는 2월 3월 4월 내역일테고, 시간외근로수당은 1월에 연장근무한 것에 대해 2월에 받는 식인데 그러면 시간외 근무를 했던 달로 따져서 산정하는지? 아니면 시간외근로수당을 받은 달로 따져서 산정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