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퇴직으로 지역가입자 되면 피부양자인 부모님도 개별로 건강보험료 납부하셔야 하나요?(주소지 다름)
7월 중순 퇴사. 8월 1일 재취업으로 다시 직장가입자가 되지만 공단에서는 아직 제가 다시 직장가입자가 된걸로 신고 완료되지 않아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한 번은 부과되는 것으로 압니다. 또한 이 금액은 납부하지 않고 9월 급여에서 8월 9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로 납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는 부모님들의 건강보험료입니다. 제가 잠시 지역가입자가 되면 부모님도 지역가입자가 될텐데 그러면 8월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부모님께서 납부하서야 하나요? 주소지가 같다면 세대주인 제 앞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발부되겠지만 주소지가 달라서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여.
해당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를 활용하실 경우 직장→지역→직장으로 변경하실 필요 없습니다.
즉, 임의계속가입을 통해서 잠깐 동안은 직장인 가입자로 유지가 되기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