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5세 이하 대학생 자녀 인적공제 되나요?
20세 이하 대학생 자녀는 연말정산 때 인적공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사에 전입신고를 해서 주소를 달리할 경우에도 인적공제가 되는지요? 학업으로 인한 경우라 인적공제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아니라면 말씀해주세요
위 연령 초과 시에는 인적공제는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연말정산 앞두고 찾아보니 25세 이하 대학생 자녀는 인적공제 150만원이 된다, 인적공제 60만원이 된다, 단 부모와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등의 글이 보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