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현명한모둠순대
- 민사법률Q. 제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되는게 맞는지 한번 읽어봐주세요..(감정적인 부분은 최대한 배제하고 사실만 적었습니다)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된 친구가있었습니다. 1년간 만난적은 없어도 매일 카톡을 하며 친하게 지냈기에 본인 잘 아는 친한 민박집이 있고 그곳으로 휴가를 가는데 오지 않겠냐 하여 일주일 중 이틀을 합류하기로 하였는데 당일에 연락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하였습니다. 이과정에서 그친구가 미리 예약했던 숙소비를 저때문에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한두번 전화가 왔는데 받지 않자 카톡으로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했고 (숙소비가정확히 얼마인지 몰랐음) 청구하겠거니 했지만 오지 않아서 본인이 잘아는 민박집고 친하다고 했으니 돌려받았나? 그럴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고 잊고 지냈습니다. 그러던중 내용증명이 왔는데 숙소비20만원과 식재료비 30 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했고(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실제 숙소비는 2박에 10만원이고 식재료는 본인과 본인 남자친구가 일주일동안 사용한것) 저는 실제피해금액이라고 생각되는 숙박료 1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집행권원이 있어(허위사실) 압류한다. 사기죄로 형사 고소한다고 협박을 하여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10만원을 더 입금해 주었습니다.그러나 결국엔 본인이 청구한 나머지 금액을 주지 않자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저는 이의신청을 해서 1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1. 제가 이 친구랑 연락하던 휴대전화가 저희 엄마 명의여서 이친구가 저희 엄마에게 지급명령을 했음(실제로 저의 이름을 알고 있고 지급명령 신청을 할때 1. 채권자 ○○○엄마 2. 채권자 □□□ 나로 하였고 판사님이 피고는 한사람으로 보이니 보정하라는 명령을 하여 저희 엄마를 피고로 특정함)2.그 과정에서 계속 저희 엄마 성함을 함부로 부르면서 ' ○○아 사기로 고소한다' '○○아 치매냐 걸을 수는 있느냐, 지팡이 짚고 법원 잘 와봐라 '나는 니가 ○○○인지 딸년인지 알수가 없다. 명의자가 ○○○이니까 너는 ○○○이 맞겠지'라며 조롱하였고 경제적 상황을 비하하며 '세금파먹는 버러지' '노숙자 냄새나니 꺼져라' 등에 인격비하적인 문자들을 보내어 (이런 내용의 문자를 지금도 보내고 있음)제가 엄마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너는 부모가 없어서 그러냐 라는 문자를 단 한차례 보냈습니다. 이 문자를 받고 바로 청구원인 변경을 해서 위자료 30 만원을 더 요구하였습니다.1심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 구상금은 기각이 되었는데 위자료가 인정 되었고 저는 항소장 제출했고 항소이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원고가 위자료를 청구하는 근거는 1.신분을 속였기때문에 불법행위이다.2.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지않아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분을 속인 것때문에 기간이 오래 걸려 스트레스를 받았다.3.부모가 없어서 그러냐라는 말을 했고(이말은 하옇음), 애미없는 년. 보모없는 고아.(이런말은 하지 않았음)라고 했다피고측 입장가명을 사용한것은 원고와 처음 알게된때의 일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알리고 싶지 않았을뿐 사기나 기망의도가 없었기때문에 불법행위가 아니며 피고가 가명을 사용한것과 원고의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2.(사건 발생일 2024.7.22)손해 배상이 늦어진 것은 원고가 입은 피해가 얼마인지 내용증명을(내용증명을 받은 날은 2025.2.11) 송달받기 전까지 알수 없었으며 피해 금액을 인지 한 후에는 바로 변상을 하였고, 2025.02.19일 실제 피해 금액인 10만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원고가 고소를 빌미로 지속적으로 협박하여 10만원을 더 송금한 사실이 있다. 원고의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의 배상이 이루어 짐으로써 회복 되었다고 보아야 할것이다.(지급명령 접수일자는 2025.4.17) 3.피고의 자녀가 문자로 보낸 '넌 부모가 없어서 그러냐' 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원고의 불법하고 패륜적인 선행행위(부존재 채권의 추심, 협박, 모욕)에 대한 즉각적이고 감정적인 행동으로 응징및 경고의 성격이 강하므로, 그 동기와 목적, 경위등을 비추어 볼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었다.(부존재 채권이라는 근거는 1심 판결에서 증명하였고 구상금 부분 기각 결정)마지막으로 이렇게 허위사실로 소송을 했을경우 소송사기에 해당하는게 아닌지도 궁금합니다.항소심에서는 제가 소송대리인이 될수 없어 소송구조 신청을 했고 결정이 났는데 아직 변호사님을 찾지 못해서 일단 제가 보조참가인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법률구조공단에 제출을 했는데 거기 변호사님이 피고때문에 원고가 피해를 본거는 사실이고 부모없냐는 말을 한것도 사실이지 않냐. 왜 항소를 하느냐, 법원에서 최소한의 위자료만 측정을 한것이니 그냥 내라. 라고 합니다...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다가와서 위와같은 내용으로 항소 이유서를 제출 하려고 하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제발 도와주세요..너무 간절하고 억울합니다.
- 민사법률Q. 소송구조 신청, 사건번호가 아직 안나왔을때항소심 소송 구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항소장은 접수했고 아직 사건 번호가 나오지 않아 1심 사건번호를 적어도 된다고 민원실에서 말씀하셔서 1심사건 번호를 적었고 인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결정문들고 법률 구조공단에 갔더니 1심은 이미 종결이 되었기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항소심 사건번호가 나와야 신청서를 작성할수 있는건가요?? 항소이유서를 기한내에 제출해야 하는데 어쩨야 될지모르겠네요 ㅠ
- 민사법률Q. 서증 제출 날짜 정해져 있는 걸까요??소액 민사사건으로 변론기일이 끝났고 조정기일이 잡혔습니다. 당일날에 서증 제출 해도 될까요??조정으로 마무리가 안될경우 판결전까지 다른 증거나 서면을 제출해도 될까요??
- 민사법률Q. 이름과 주소를 아는 상황에서 왜..??소액 민사 사건에서 (일부는 이미 변제 한 상황)상대방이 저의 본명과 주소를 모르니 통신사에 번호조회 요청을 했고 명의자인 저의 모친 앞으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걸 제가 송달 받는 과정에서 관계가 어떻게 되냐 하셔서 자녀라고 했고 제 이름을 전자서명 했습니다. 그리고 몇시간 후에 상대방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서 '○○○(저의 본명)아 나 니네 엄마 고소 할꺼다' 이렇게 했는데..그렇다는 것은 실제 당사자인 저의 인적 사항을 알게 된거잖아요..이런 상황에서 제가 아닌 모친에게 지급명령 신청을 했고 저는 이의신청을 해서 변론기일이 잡힌 상황입니다. 저는 실제 당사자가 ○○○이고 피고는 명의자일 뿐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상황이고, 상대방은 계속 해서 실제 당사자를 특정할수 없기때문에 명의자인 저의 모친에게 소송한거라고 하는데 이게 인용 될까요??준비서면 작성할때 문자 내용을 첨부해서 실제 당사자가 피고인이 아니라 ○○○이라는걸 원고가 이미 인지 하고 있었다는것과 ○○○의 인적 사항을 알게된 경위를 적을까 하는데 도움이 될까요??피해금액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제가 모친명의 계좌를 이용했는데 이것을 상대방이 입증자료로 보냈습니다.제가 계좌가 없어서 모친통장을 사용한거라고 해명을 해야 할까요??원고측 주장이 인용되면 아무 상관도 없는 저의 모친이 피해를 보게 되는데 불안해서 질문 올려 봅니다.
- 민사법률Q. 상대방 인적 사항을 아는 상황에서 명의자에게 소송한 경우제가 알던 사람이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위해 통신사 조회를 했고 명의자인 모친에게 내용증명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송달을 받았기때문에 저의 이름과 주소를 알게 되었고 ' ○○○아 니네 엄마 고소한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처럼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휴대전화의 명의자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지금 변론기일이 잡혀 있는 상태 입니다.원고는 계속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어서 명의자에게 청구한거라고 주장하는데 인용될 가능성이 있을까요??피고측은 실제 사건 당사자가 자녀○○○이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 정도로 준비서면을 낸 상태인데 원고가 보낸 문자와 인적사항을 알게된 경위를 추가로 보내야될지 고민중입니다..
- 민사법률Q. 직계혈족이 소송을 대리할 경우 필요한 서류모친을 대신해서 재판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직계혈족이면 소송위임장만 있으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관계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서류들을 제출해야 할까요?? 법원 직원분 말로는 가족관계증명서만 첨부하면 된다고 하시던데 혹시나 다른것도 필요한가 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청구취지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받은 후 대응지급명령 이의신청해서 답변서까지 보냈는데 원고가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를 냈습니다.다시 답변서를 내야하는것인지 준비서면으로 내야하는지 기간은 정해져있는건지 등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를때 명의자가 구상금을 대신 변제해야 하나요?인터넷 카페서 알게된 지인이 저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려고 한것같은데 저의 이름이나 주소를 모르니 연락을 주고받던 휴대폰을 조회했고 명의자인 저의 모친앞으로 지급명령이 왔습니다.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모친이 구상금을지변제 해야 할 의무가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현재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모두 제출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