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되는게 맞는지 한번 읽어봐주세요..(감정적인 부분은 최대한 배제하고 사실만 적었습니다)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된 친구가있었습니다. 1년간 만난적은 없어도 매일 카톡을 하며 친하게 지냈기에 본인 잘 아는 친한 민박집이 있고 그곳으로 휴가를 가는데 오지 않겠냐 하여 일주일 중 이틀을 합류하기로 하였는데 당일에 연락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하였습니다. 이과정에서 그친구가 미리 예약했던 숙소비를 저때문에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두번 전화가 왔는데 받지 않자 카톡으로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했고 (숙소비가정확히 얼마인지 몰랐음) 청구하겠거니 했지만 오지 않아서 본인이 잘아는 민박집고 친하다고 했으니 돌려받았나? 그럴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고 잊고 지냈습니다.
그러던중 내용증명이 왔는데 숙소비20만원과 식재료비 30 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했고(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실제 숙소비는 2박에 10만원이고 식재료는 본인과 본인 남자친구가 일주일동안 사용한것) 저는 실제피해금액이라고 생각되는 숙박료 1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집행권원이 있어(허위사실) 압류한다. 사기죄로 형사 고소한다고 협박을 하여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10만원을 더 입금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본인이 청구한 나머지 금액을 주지 않자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저는 이의신청을 해서 1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1. 제가 이 친구랑 연락하던 휴대전화가 저희 엄마 명의여서 이친구가 저희 엄마에게 지급명령을 했음
(실제로 저의 이름을 알고 있고 지급명령 신청을 할때 1. 채권자 ○○○엄마 2. 채권자 □□□ 나
로 하였고 판사님이 피고는 한사람으로 보이니 보정하라는 명령을 하여 저희 엄마를 피고로 특정함)
2.그 과정에서 계속 저희 엄마 성함을 함부로 부르면서 ' ○○아 사기로 고소한다' '○○아 치매냐 걸을 수는 있느냐, 지팡이 짚고 법원 잘 와봐라 '나는 니가 ○○○인지 딸년인지 알수가 없다. 명의자가 ○○○이니까 너는 ○○○이 맞겠지'
라며 조롱하였고 경제적 상황을 비하하며 '세금파먹는 버러지' '노숙자 냄새나니 꺼져라' 등에 인격비하적인 문자들을 보내어 (이런 내용의 문자를 지금도 보내고 있음)
제가 엄마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너는 부모가 없어서 그러냐 라는 문자를 단 한차례 보냈습니다. 이 문자를 받고 바로 청구원인 변경을 해서 위자료 30 만원을 더 요구하였습니다.
1심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 구상금은 기각이 되었는데 위자료가 인정 되었고 저는 항소장 제출했고 항소이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원고가 위자료를 청구하는 근거는
1.신분을 속였기때문에 불법행위이다.
2.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지않아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분을 속인 것때문에 기간이 오래 걸려 스트레스를 받았다.
3.부모가 없어서 그러냐라는 말을 했고(이말은 하옇음), 애미없는 년. 보모없는 고아.(이런말은 하지 않았음)라고 했다
피고측 입장
- 가명을 사용한것은 원고와 처음 알게된때의 일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알리고 싶지 않았을뿐 사기나 기망의도가 없었기때문에 불법행위가 아니며 피고가 가명을 사용한것과 원고의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2.(사건 발생일 2024.7.22)손해 배상이 늦어진 것은 원고가 입은 피해가 얼마인지 내용증명을(내용증명을 받은 날은 2025.2.11) 송달받기 전까지 알수 없었으며 피해 금액을 인지 한 후에는 바로 변상을 하였고, 2025.02.19일 실제 피해 금액인 10만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원고가 고소를 빌미로 지속적으로 협박하여 10만원을 더 송금한 사실이 있다. 원고의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의 배상이 이루어 짐으로써 회복 되었다고 보아야 할것이다.(지급명령 접수일자는 2025.4.17)
3.피고의 자녀가 문자로 보낸 '넌 부모가 없어서 그러냐' 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원고의 불법하고 패륜적인 선행행위(부존재 채권의 추심, 협박, 모욕)에 대한 즉각적이고 감정적인 행동으로 응징및 경고의 성격이 강하므로, 그 동기와 목적, 경위등을 비추어 볼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었다.
(부존재 채권이라는 근거는 1심 판결에서 증명하였고 구상금 부분 기각 결정)
마지막으로 이렇게 허위사실로 소송을 했을경우 소송사기에 해당하는게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항소심에서는 제가 소송대리인이 될수 없어 소송구조 신청을 했고 결정이 났는데 아직 변호사님을 찾지 못해서 일단 제가 보조참가인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법률구조공단에 제출을 했는데 거기 변호사님이 피고때문에 원고가 피해를 본거는 사실이고 부모없냐는 말을 한것도 사실이지 않냐. 왜 항소를 하느냐, 법원에서 최소한의 위자료만 측정을 한것이니 그냥 내라. 라고 합니다...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다가와서 위와같은 내용으로 항소 이유서를 제출 하려고 하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너무 간절하고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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