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를때 명의자가 구상금을 대신 변제해야 하나요?
인터넷 카페서 알게된 지인이 저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려고 한것같은데 저의 이름이나 주소를 모르니 연락을 주고받던 휴대폰을 조회했고 명의자인 저의 모친앞으로 지급명령이 왔습니다.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모친이 구상금을지변제 해야 할 의무가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모두 제출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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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서 알게된 지인이 저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려고 한것같은데 저의 이름이나 주소를 모르니 연락을 주고받던 휴대폰을 조회했고 명의자인 저의 모친앞으로 지급명령이 왔습니다.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모친이 구상금을지변제 해야 할 의무가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모두 제출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