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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현명한모둠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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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인적 사항을 아는 상황에서 명의자에게 소송한 경우

제가 알던 사람이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위해 통신사 조회를 했고 명의자인 모친에게 내용증명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송달을 받았기때문에 저의 이름과 주소를 알게 되었고 ' ○○○아 니네 엄마 고소한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처럼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휴대전화의 명의자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지금 변론기일이 잡혀 있는 상태 입니다.

원고는 계속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어서 명의자에게 청구한거라고 주장하는데 인용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피고측은 실제 사건 당사자가 자녀○○○이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 정도로 준비서면을 낸 상태인데 원고가 보낸 문자와 인적사항을 알게된 경위를 추가로 보내야될지 고민중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기재없이 내용만 기재하셨습니다. 원칙적으로 명의자가 책임을 지나, 당사자가 실제 책임자를 아는 사황이라면 이를 주장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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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사건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그 자녀이기 때문에 원고의 해당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다만 이 경우 상대방이 다시 질문자님을 특정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원고가 보낸 문자나 인적사항 경위 등은 현재로서는 크게 의미있는 자료는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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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의자에게 청구한 게 정당한가보다는,

    실제로 거래 당사자들이 사이에 누구를 실행위자로 인식했는가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정말로 단순히 특정할 수 없어 명의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라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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