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인적 사항을 아는 상황에서 명의자에게 소송한 경우
제가 알던 사람이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위해 통신사 조회를 했고 명의자인 모친에게 내용증명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송달을 받았기때문에 저의 이름과 주소를 알게 되었고 ' ○○○아 니네 엄마 고소한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처럼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휴대전화의 명의자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지금 변론기일이 잡혀 있는 상태 입니다.
원고는 계속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어서 명의자에게 청구한거라고 주장하는데 인용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피고측은 실제 사건 당사자가 자녀○○○이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 정도로 준비서면을 낸 상태인데 원고가 보낸 문자와 인적사항을 알게된 경위를 추가로 보내야될지 고민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기재없이 내용만 기재하셨습니다. 원칙적으로 명의자가 책임을 지나, 당사자가 실제 책임자를 아는 사황이라면 이를 주장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건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그 자녀이기 때문에 원고의 해당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 경우 상대방이 다시 질문자님을 특정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원고가 보낸 문자나 인적사항 경위 등은 현재로서는 크게 의미있는 자료는 아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의자에게 청구한 게 정당한가보다는,
실제로 거래 당사자들이 사이에 누구를 실행위자로 인식했는가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정말로 단순히 특정할 수 없어 명의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라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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