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근거리는보더콜리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제 퇴직시 연차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근무기간 및 연차 발생 현황입사일: 2024년 5월 20일퇴사일: 2025년 5월 31일근속 1년 기준(2025년 5월 20일)에 연차 15일이 발생하였으며,해당 연차 중 5월 21일부터 30일까지 8일을 사용하였습니다.미사용 연차는 총 7일입니다.■ 회사의 기존 주장에 대한 이해 및 입장기존에 포괄임금제 내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월급에 반영되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다만, 포괄임금제에 포함된 연차수당은 대부분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를 기준으로 계산된 것으로 보이며,2025년 5월 20일에 새롭게 발생한 연차 15일은 별도로 정산 대상이 됩니다.■ 1년 미만 연차 사용 관련1년 미만 기간에 연차수당이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3일 사용한 사실이 있으나,이는 연차수당 지급과 연차 사용이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중복 지급 또는 과지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연차수당은 휴식권과 별개로 지급된 근로의 대가이기 때문에, 해당 3일은 정당한 연차 사용으로 봐야 합니다.■ 요청 사항위 내용을 토대로 2025년 5월 20일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분 7일에 대해 연차수당 정산을 요청드립니다.혹시 연차수당이 이미 정산되었다고 판단하신다면, 어떤 연차 발생 시기 기준으로 얼마가 지급되었는지 내역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챗 지피티를 활용해서 정리해준 글입니다.간단하게 이야기하면 2024년 5월 20입사 2025년 5월 31일 퇴사인데 근로계약서상 연차수당이 달마다 1.25개씩 포함되서 나오며 회사에서 연차도 따로 지급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위 내용을 토대로 챗 지피티에게 물어봤는데 내용에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제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차감위 근로계약서 처럼 저희 회사는 한달에 1.25개의 연차수당을 받고있습니다.이번달에 1년이 되어서 퇴사를 하게 되는데 연차가 15개가 생기며 수당을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때 회사에서 "우리는 연에 1.25개씩 총 15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했으니 4개를 차감하여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위 연차수당 외에도 연차를 쓰게 해주었지만 쓸 수 있는 연차는 한달에 하나 > 총 11개 였습니다.위 상황일떄 회사에서 15개의 연차를 지급했다고 4개를 차감하여 지급하는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쭤봅니다.(이 외 회사에서 쓰게해준 연차는 이미 차감하였고 수긍하였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연금 DC형 지급시 연차수당 포함여부24년 2월 1일 ~ 25년 4월 30일 근무미사용 연차 10개연차수당이 100만원 가량 되는데 4월 급여 지급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면 퇴직연금(DC형) 계산시 보수총액에 포함 되는지,급여로 지급이 아닌 퇴직연금 지급시 따로 연차수당을 지급한다면 DC형의 보수총액에 포함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제 366일 이상 근무자 연차수당366일 이상 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 366일 이상 근무 후 퇴사시 연차 15일 발생 하는지 여쭤봅니다!취업규칙 내용과 근로계약서 첨부드립니다! (연차수당 포함)취업규칙회사는 연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자에게 15일의 연차 휴가를 준다.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년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전항의 휴가일수에 가산한다.1년 미만 근속자와 1년간 80퍼센트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 종료, 계속갱신권 인정여부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여부 궁금합니다현자 만 67세 이신분이 21년도 1월 계약하여 24년 1월부터 25년 3월 31일까지 계약서까지 총 3번의 계약을 했습니다.*만 55세 이상인 상태에서 근로계약을 해서 무기계약직은 안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저희가 25년 3월 14일에 계약종료를 말씀을 드렸더니 오늘 전화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거라고 하십니다.한달전 통지를 지키지 못했지만 계약종료 통보는 따로 기간을 정해두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저희 근로계약서에도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되며 乙은 당연 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는 항목이 기재되어있습니다.위 항목이 기재되어있다면 계속갱신권은 불인정인지 궁금합니다.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상 상호협의된 장소가 되어있는데 동의없이 근무지 이동이 가능할까요??근로계약서 고지되어있는 내용입니다[제5조] 종사업무 및 취업장소ㅁ종사업무 : OOO (다만,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종사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ㅁ본사 또는 상호합의된 장소위 내용 고지되어있는 근로게약서로 작성하였는데 근무지 발령시 따로 필요한 서류 있을까요??근무장소 상세히 적혀있지않아 저희 사업장중 다른 곳으로 자유롭게 배치 가능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