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366일 이상 근무자 연차수당
366일 이상 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 366일 이상 근무 후 퇴사시 연차 15일 발생 하는지 여쭤봅니다!
취업규칙 내용과 근로계약서 첨부드립니다! (연차수당 포함)
취업규칙
회사는 연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자에게 15일의 연차 휴가를 준다.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년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전항의 휴가일수에 가산한다.
1년 미만 근속자와 1년간 80퍼센트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