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업무상 필요성으로 인한 전직 등은 가능할 것이나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급적 해당 근로자의 동의나 적어도 협의절차를 거친 후에 인사발령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