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다양한장조림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직원 원천세 신고 관련하여 궁금합니다.저희는 시 보조금을 받는 곳인데 직원의 연차보상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없기에, 법인에서 해당자의 연차보상비를 지급하였습니다.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법인에서 원천세 신고를 하고 지급하면 되는지, 만약 신고를 한다면 소득의 종류를 무엇으로 체크해야 하는지,시설에서 운영비로 지급되진 않았지만 시설에서 연차보상비를 포함하여 세금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 명세서 수정 가능한가요?저희 회사에 60세 이상이신 분이 입사를 하셨는데 감면적용 대상자에 60세이상의 사람으로 체크하고 모든것을 작성 후 등록을 하였는데, 지금 자료를 정리하다가 보니 취업일이 다르게 작성되어 (그에 따라 감면기간도 다르게 작성됨) 있음을 발견하여 수정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 불가능으로 뜨는데, 이 부분은 수정을 할 수 없는건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시 자녀 월세공제 관련하여 궁금합니다.근로소득자의 대학생 자녀가 학교를 위하여 타지역에서 살고 계신데, 그곳 월세지원을 근로소득자께서 해주고 계신데, (계약자- 자녀, 월세입금자-자녀)집주인에게 바로 송금해주시는 형태가 아니라 자녀에게 보내서 자녀가 집주인에게 송금하고 있는 형태입니다.이것도 연말정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월세공제의 기본 요건이 무주택이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부모나, 자녀가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는건지. 부모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자녀가 무주택일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지,세대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끝으로, 월세공제와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참고로 자녀는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입니다.두서없이 이것저것 썼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금저축과 IRP 연말정산이 궁금합니다.연금저축과 IRP연금의 공제한도가 900만원인데, 좋은 절세방법은 연금저축 600만원, IRP는 300만원이라고 교육 받았는데, 두연금을 나누지 않고 IRP를 900만원 , 또는 연금저축 900만원이 가능한가요?그런데 IRP는 900만원 가능하나, 연금저축은 600이 한도라고 본거 같은데 어떤게 정확한지 알려주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년도중 중간입사자 연차갯수 궁금해요저희회사는 회계년도로 연차갯수를 적용하고 있다고 하던데2023년 1월 1일에 입사하신 분 경우는 2025년도 1월 1일에 년차갯수가 16개를 적용해서 주시고,2023년 2월 1일에 입사히신 분 경우는 2026년도 1월 1일에 년차갯수가 16개를 적용해주고 있는데 노동법상으로 문제되는게 없는건가요?2023년도 1월 1일에 입사하신 분은 2024년도에 연차 15개가 주어졌고,2023년도 2월 1일에 입사하신 분은 월차2개와 연차 15*(334일/365일)=14개 포함하여 15개가 주어졌습니다. 즉슨, 2024년도에는 쉬는 갯수가 동일한데, 2025년도에는 1월 1일 입사자가 아니라고 하여 1개 차이가 생기는것이 맞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무급 휴직자 퇴직연금 dc형 납입 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1개월 무급휴직자가 발생하였는데 (육아휴직자는 근무의 연속성으로 퇴직연금을 불입해야 함을 인지하고 있었음)자료를 찾다보니 무급 휴직자도 운영규정집에 퇴직연금 불입여부에 대한 내용이 작성되지 않았다면 불입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 그것이 맞는건지. 육아휴직자 dc형 납입때는 해당년의 총 인건비+ 상여금은 따로 1/12로 계산된 것을 포함하고 / (12-휴직기간) X 근무기간/12로 계산했는데 일반 휴직자도 동일하게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참고로 저희는 상여금이 1년에 2번입니다 )
- 휴일·휴가고용·노동Q. 7월 1일자 2년차 월차 포함한 연차 갯수 궁금해요2024년 7월 1일에 입사해서 1달 근무하고 이후에 계속 1개씩 월차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총5개의 월차를 사용 하고, 2025년 6월 30일까지 6개를 사용했습니다. (총 11개의 월차)그럼 2년차부터는 15개의 연가가 생성된다고 알고 있는데, 기존 월차를 6개 사용했기에, 년차는 15*(184/365) = 7.56개 올려서 8개를 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하라고 회사에서 이야기 알려주시던데 맞나요?그리고 2026년에 15개, 2027년에 16개, 2028년에 16개, 2029년에 17개(2년마다 1개증가)라고 설명 하시던데 맞는 계산법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DC형 금액 계산앞서 여쭤본것에 충분한 답변을 들었는데, 궁금증이 있어 추가 질문입니다.저희 회사는 1년 연봉을 나눠서 매달 고정급여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월 급여가 근무표에 따라(시간외수당, 휴일수당) 매달 달라집니다. / 상여금(설,추석) 명절 각 기본급 60%, 휴일수당 근무표에 따라 근무시 지급---------------------------------------------------------------------------------------육아휴직기간 : 2025년 3월 ~8월퇴직 적립금 계산 공식에 따라 휴업기간중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11) + 연 1회 지급받은 상여금 1/12 예를 들어서 20,726,800원 / (12-6) + 상여금 (2회차 설,추석) = 2,881,200원인데 연 1회 지급받는 상여금의 1/12 이라면 이분 같은 경우는 2회 지급이 되었는데 상여금은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DC형 금액 산출 방법우선, 저희 회사는 1년 연봉을 나눠서 매달 고정급여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월 급여가 근무표에 따라(시간외수당, 휴일수당) 매달 달라집니다. / 상여금(설,추석) 명절 각 기본급 60%, 휴일수당 근무표에 따라 근무시 지급---------------------------------------------------------------------------------------육아휴직기간 : 2025년 2월 ~12월- 1월 급여지급 : 5,991,350원 (비정기적 상여금 60% 1,776,60원, 설날 근무로 인한 휴일수당 510,000원 포함)이렇게 지급이 되었을시 퇴직 적립금 계산 공식에 따라 휴업기간중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11)5,991,350원 / (12-11) = 5,991,350원이 2025년 총 납되어어야 할 퇴직적립금이 맞나요?만약, 이분이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 근무를 연속으로 하셨다면 1년 퇴직적립금 금액이 4배만원 초반으로 적립이 되는데 연간 임금총액(1월급여)이 평달보다 높은 관계로 위와 같은 금액이 기준점이 된거 같아요.제 계산이 맞는건지 고수님 알려주세요. 이것 때문에 잠 못 자는 초보 회계 담당자 1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DC형 금액 산출 방법우선, 저희 회사는 1년 연봉을 나눠서 매달 고정급여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월 급여가 근무표에 따라(시간외수당, 휴일수당) 매달 달라집니다.상여금(설,추석) 명절 각 기본급 60%, 휴일수당 근무표에 따라 근무시 지급---------------------------------------------------------------------------------------육아휴직기간 : 2025년 2월 ~12월- 1월 급여지급 : 5,991,350원 (비정기적 상여금 60% 1,776,60원, 설날 근무로 인한 휴일수당 510,000원 포함)이렇게 지급이 되었을시 퇴직 적립금 계싼 공식에 따라휴업기간중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11)5,991,350원 / (12-11) = 5,991,350원이 2025년 총 납되어어야 할 퇴직적립금이 맞나요?만약, 이분이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 근무를 연속으로 하셨다면 1년 퇴직적립금 금액이 4배만원 초반으로 적립이 되는데 연간 임금총액(1월급여)이 평달보다 높은 관계로 위와 같은 금액이 기준점이 된거 같아요.제 계산이 맞는건지 고수님 알려주세요. 이것 때문에 잠 못자는 초보 회계 담당자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