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년도중 중간입사자 연차갯수 궁금해요
저희회사는 회계년도로 연차갯수를 적용하고 있다고 하던데
2023년 1월 1일에 입사하신 분 경우는 2025년도 1월 1일에 년차갯수가 16개를 적용해서 주시고,
2023년 2월 1일에 입사히신 분 경우는 2026년도 1월 1일에 년차갯수가 16개를 적용해주고 있는데 노동법상으로 문제되는게 없는건가요?
2023년도 1월 1일에 입사하신 분은 2024년도에 연차 15개가 주어졌고,
2023년도 2월 1일에 입사하신 분은 월차2개와 연차 15*(334일/365일)=14개 포함하여 15개가 주어졌습니다.
즉슨, 2024년도에는 쉬는 갯수가 동일한데, 2025년도에는 1월 1일 입사자가 아니라고 하여 1개 차이가 생기는것이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