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DC형 금액 산출 방법
우선, 저희 회사는 1년 연봉을 나눠서 매달 고정급여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월 급여가 근무표에 따라(시간외수당, 휴일수당) 매달 달라집니다. / 상여금(설,추석) 명절 각 기본급 60%, 휴일수당 근무표에 따라 근무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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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 : 2025년 2월 ~12월
- 1월 급여지급 : 5,991,350원 (비정기적 상여금 60% 1,776,60원, 설날 근무로 인한 휴일수당 510,000원 포함)
이렇게 지급이 되었을시 퇴직 적립금 계산 공식에 따라 휴업기간중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11)
5,991,350원 / (12-11) = 5,991,350원이 2025년 총 납되어어야 할 퇴직적립금이 맞나요?
만약, 이분이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 근무를 연속으로 하셨다면 1년 퇴직적립금 금액이 4배만원 초반으로 적립이 되는데 연간 임금총액(1월급여)이 평달보다 높은 관계로 위와 같은 금액이 기준점이 된거 같아요.
제 계산이 맞는건지 고수님 알려주세요. 이것 때문에 잠 못 자는 초보 회계 담당자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