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자녀 월세공제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근로소득자의 대학생 자녀가 학교를 위하여 타지역에서 살고 계신데, 그곳 월세지원을 근로소득자께서 해주고 계신데, (계약자- 자녀, 월세입금자-자녀)
집주인에게 바로 송금해주시는 형태가 아니라 자녀에게 보내서 자녀가 집주인에게 송금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것도 연말정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월세공제의 기본 요건이 무주택이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부모나, 자녀가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는건지.
부모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자녀가 무주택일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지,
세대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끝으로, 월세공제와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참고로 자녀는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입니다.
두서없이 이것저것 썼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