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유려한닥스훈트
- 형사법률Q. 기소유예 처벌을 받았는데 이거 나중에 사라지나요?절도죄로 인해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거 5년뒤에 사라진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또 취업 및 결혼 할때 기소유예 받았다는 걸 들킬 수가 있을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온라인 게임을 통한 모욕죄를 신고하려고 하는데22년 11월에 있었던 일인데 혹시 아직도 신고가 가능할까요???증거로는 그 해당 상대의 닉네임이 전부 입니다..혹시 가능할까요??
- 형사법률Q. 이것도 고소를 할수 있는 상황인가요??지난주 수요일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고양이를 무료 분양 받았습니다.입양 과정에서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그렇게 집에 데려와 고양이를 케어하고있는데 제가 잠을 자는 바람에 분양하신분이 연락하신 문자를 보지 못해서 연락을 못하자 갑자기 제가 고양이를 데려가 놓고 잠수를 탔다며 엄청난 문자, 전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시켜 또 연락을 했고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보니 어떤 사람은 강압적인 말투, 또 수십통의 부재중 전화, 문자, 카톡이 온것을 보고 두려워서 연락을 하지 못했고 계속되는 연락과 번호를 통해서 저의 이름과 당일 타고 왔던 자동차의 번호를 cctv를 통해 확인하고 너의 정보를 알고있다 또 인스타 페북을 통해 알아냈다 하시면서 신고한다고 협박 하셨습니다.참다 참다 참지못해 연락하지말라, 당신들 정신적으로 힘들다 라고 연락을 했고 그뒤 원래 연락 한 사람 과 연락이 끊나고 또 다른 사람 에게서 연락이 왔고 고양이 떄문에 연락 했다는 말을 듣고 전화를 안받자 문자로 오해 였다 이러면서 말을 하다가 지나친 연락에 스트레스를 받아 그냥 무시 하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그렇게 오늘 갑자기 사정을 해도 아이들 사진을 한장 안보내준다면서 아이들 생사가 의심 스럽다 면서 경찰서 가서 정식으로 수사 요청하고 회사이름으로 고소를 한다는데과연 이게 고소가 되는 사유 인가요?? 고소가 된다면 어떤 죄로 고소가 되나요?
- 폭행·협박법률Q. 스토킹 으로 신고가 될까요?? 도와주세요ㅠㅠ네이버 고양이 카페에서 고양이 무료 분양 글을 보고 6월 5일 수요일 11시 30분 경 출발하여 고양이를 분양 받았습니다.이때 따로 계약서를 쓴적은 없고 헤어질때 인사치래 정도로 집에 도착해서 애기들 안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헤어졌습니다이후 운전을 하고 집에 왔는데 전날 밤을 새기도 했고 몸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잠에 들었고 잠에 취해 중간중간 애기들 밥을 주고 다시 자고 이런식으로 계속 잠을 잤습니다그런데 입양자 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고 연락이 안되자 6통의 전화 또 주변 지인들 에게 부탁을 했는지 다른 사람한테도 각각 5통 2통 이렇게 전화가 와 있었고 문자로 잠수를 탔다면서 차번호 다알고 인스타 페북 및 제 실명을 안다면서 연락을 안받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이 연락을 보게 되자 정신적으로 힘들어지기 시작했고 심리적으로 힘들게 되서 연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못하게 되자 지속적으로 입양자, 주변지인1, 주변지인2 (일단 총 3명으로 추정) 주기적으로 또 10통 넘는 전화가 오게 되었고 핸드폰에 연락이 뜰때 마다 심리적으로 무섭고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만약 계속 적으로 연락이 오면 스토킹으로 신고를 할수 있을까요? 또 신고를 할수 있다면 어떻게 신고를 하면될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성범죄법률Q. 모르는 사람이 번호를 도용하였습니다.5월 25일 토요일 오후 11시 경 집에서 쉬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에게 카톡이 왔습니다.그 사람은 카톡으로 안녕 롤 사설방 맞지? 라는 말을 하였고 당시에 게임을 하고 있는 상태도 아니였기에 누구세요? 라고 답변을 하였고이어서 오는 답변은 남자야? 너 번호 팔린거 같은데 라고 하시면서 한가지 사진을 캡쳐해서 보여줬는데누군가가 폰 ㅅ 할 오빠 ㄱㄱ (제번호) 라는 방을 파서 장난을 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범인의 정보는 그 사람의 아이디 밖에 모르는데 혹시 처벌이 가능할까요?이로 인해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 민사법률Q. 고양이 카페를 통해서 고양이 분양 관련고양이 카페를 통해서 고양이를 무료로 분양 했습니다.분양 받으신 분이 연락이 오셔서 그분이 방문 하시는 걸로 정하고 그분이 오셔서 분양을 했는데분양을 받으신 뒤로 연락이 안됩니다..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건 번호 이름 차 번호 이 3가지 인데혹시 이사람에 대해서 신고를 할수 있을까요??또 연락이 안되서 그 사람의 번호를 이용해서 페북 인스타등 서칭을 통해서 이름을 알아내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전화, 카톡, 문자등 그사람에서 20회 이상 연락을 하였고 또 연락은 안하면 신고한다 등의 말을 했는데 이걸로 제가 역 고소 당할 일을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