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것도 고소를 할수 있는 상황인가요??
지난주 수요일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고양이를 무료 분양 받았습니다.
입양 과정에서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그렇게 집에 데려와 고양이를 케어하고있는데 제가 잠을 자는 바람에 분양하신분이 연락하신 문자를 보지 못해서 연락을 못하자 갑자기 제가 고양이를 데려가 놓고 잠수를 탔다며 엄청난 문자, 전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시켜 또 연락을 했고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보니 어떤 사람은 강압적인 말투, 또 수십통의 부재중 전화, 문자, 카톡이 온것을 보고 두려워서 연락을 하지 못했고 계속되는 연락과 번호를 통해서 저의 이름과 당일 타고 왔던 자동차의 번호를 cctv를 통해 확인하고 너의 정보를 알고있다 또 인스타 페북을 통해 알아냈다 하시면서 신고한다고 협박 하셨습니다.
참다 참다 참지못해 연락하지말라, 당신들 정신적으로 힘들다 라고 연락을 했고 그뒤 원래 연락 한 사람 과 연락이 끊나고 또 다른 사람 에게서 연락이 왔고 고양이 떄문에 연락 했다는 말을 듣고 전화를 안받자 문자로 오해 였다 이러면서 말을 하다가 지나친 연락에 스트레스를 받아 그냥 무시 하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오늘 갑자기 사정을 해도 아이들 사진을 한장 안보내준다면서 아이들 생사가 의심 스럽다 면서 경찰서 가서 정식으로 수사 요청하고 회사이름으로 고소를 한다는데
과연 이게 고소가 되는 사유 인가요?? 고소가 된다면 어떤 죄로 고소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