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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인해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거 5년뒤에 사라진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또 취업 및 결혼 할때 기소유예 받았다는 걸 들킬 수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수사 경력 자료는 5년이 지나면 삭제 또는 폐기 됩니다. 기소유예 처분기록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범위내에서는 동의없이 들키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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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준 변호사
법무법인 재유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니기 때문에 5년 이후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업이나 결혼 시에 상대방이 기소유예 사실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