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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유려한닥스훈트

미래도유려한닥스훈트

온라인 게임을 통한 모욕죄를 신고하려고 하는데

22년 11월에 있었던 일인데 혹시 아직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증거로는 그 해당 상대의 닉네임이 전부 입니다..

혹시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를 할 수 없는바, 모욕죄는 친고죄로 6개월의 고소기간 제한이 있어 고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상대방의 신상에 관한 정보는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닉네임만 특정된 상황이라면 모욕죄 기간이 경과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