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로운고양이
- 기업·회사법률Q. ‘개인정보 이용 목적 달성’의 의미가 무엇인가요?거의 대부분 사이트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읽어보면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된다고 적혀있더라구요.단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한 로그는 3개월, 결제정보는 5년, 부정이용기록은 1년 … 뭐 이런식으로 되어있던데개인정보 이용 목적 달성이 뭔가요?그냥 저 기간이 지나기만 하면 되는건가요?아니면 회원탈퇴를 하면 목적 달성이 되는건가요?그 의미가 궁금합니다.
- PC·노트북디지털·가전제품Q. 10년쯤 전에 가입한 사이트들을 탈퇴하고 싶은데 방법 없을까요??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도 이용해봤는데 그건 1년~5년전까지의 가입 사이트들만 뜨더라구요..그보다 더 오래전에 가입한 사이트나 어플을 탈퇴할 수 있는 방법 뭐 좀 없을까요??유료여도 괜찮습니다.
- 스마트폰·태블릿디지털·가전제품Q. 랜덤채팅 앱을 삭제한후 몇년이 지났는데 다시 로그인해서 사용할 수 없을까요?5년전에 어떤 랜덤채팅 앱을 다운받았는데요.몇개월동안 잠깐 사용하다가 제가 회원탈퇴는 하지 않고 그냥 앱만 삭제했었거든요.근데 최근에 핸드폰을 바꾸고나서 갑자기 그 채팅앱이 생각나서 오랜만에 다시 해보고 싶더라구요.앱스토어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그 앱이 여전히 있더라구요.그래서 다시 다운받았는데 회원가입을 하라고 되어있더라구요.새로 회원가입 안하고 그냥 예전에 썼던 그 계정으로 다시 이어서 로그인할 수는 없는 건가요..?그때 확실히 계정 탈퇴를 안 했었는데…몇년전에 썼었던 그 계정은 도대체 어디서 찾아낼 수 있을까요 ㅠㅠ?
- 폭행·협박법률Q. 초범/재범의 개념에 대해 질문드려요2020년에 동일한 가해자가 각기 다른 상해죄 사건을 A B C D 총 4번 저질렀다고 예를들어 가정해보겠습니다.그러다가 2021년에 C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형사고소해서 재판까지 마쳤다고 해보겠습니다.그 후 2022년에 A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해서 또다시 재판이 열리게 된다면,가해자는 초범인가요 재범인가요?재범은 재판 전이 아니라 재판 후에 형의 효력이 발생할때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좀 헷갈려서 질문을 드립니다.
- 형사법률Q. 초범과 재범의 기준에 대해 질문합니다재범은 재판 후 집행기간(?) 내에 또 저지르는 거라고 알고있는데요,수년전 A죄를 여러번 저질렀다가 그중 하나가 최근 고소당해서 재판이 열리고훗날 수년전의 또다른 사건이 또 A죄로 고소당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재판이후 집행기간 내에 A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도 재범으로 판단되어 가중처벌 되나요?
- 형사법률Q. 초범/재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예를들어, 0월00일에 각기다른 장소에서 각기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A죄(동종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위들 중 한 사건의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해서 재판이 열렸다고 가정하겠습니다.그러면 그 첫번째 재판 이후, 가해자가 과거 0월00일에 저질렀던 또다른 사건(범죄의 종류는 동일하게 A죄)의 다른 새로운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한다면, 그 가해자는 재범으로 처리되나요?아니면 재판 이후에 저지른 범죄가 아니라서 두번째 사건도 똑같이 초범으로 되는건가요??
- 재산범죄법률Q. 재물손괴죄 요건 중 ‘손괴의 고의’는 어떻게 입증하나요?흉기를 들고 상대방의 물건을 마구마구 파손시키는 것은 아마 고의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겠지만, 자동차 문콕 사고에서 손괴의 고의는 어떻게 입증해내나요?상대방 차량에다가 수차례 연이어 문콕을 쾅쾅쾅 하고 도주하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고 해도,그 상대의 속마음을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그게 고의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입증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가해자 고의의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는 건가요??법 공부하다보니 ‘고의’ 부분이 궁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자동차를 말소하면 전 소유주들 정보도 사라지나요?차를 폐차해서 말소가 되면, 해당 차량 소유자 이름과 같은 개인정보들도 자동으로 삭제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차만 말소되고 그 차를 운행해왔던 소유자 정보는 계속해서 남아있게 되나요?
- 교통사고법률Q. 주변 주차된 차량의 블박영상을 차주에게 받아서 열람하는건 불법인가요?블랙박스는 cctv와 달리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은 받지 않는대신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를 제공받아 열람하는 것이(모자이크 처리가 안되어있다면) 불법인가요?
- 재산범죄법률Q. 제차 주변의 차량 블랙박스 ‘원본’영상을 사적으로 넘겨받아 형사소송의 증거로서 제출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상실되나요?안녕하세요.주차돼있던 제차가 불미스러운 일을 당했을 경우에 (경찰같은 수사기관의 열람요청 공문없이 오로지 개인적으로) 주변 차량의 블박 ㅇ원본 영상을 넘겨받은후 그 영상을 증거로서 형사 고소를 진행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1. 그렇다면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은 원본영상을 사적으로 받아서 증거로 쓰는 것이므로 불법이라 형사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상실되나요?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오히려 역으로 제가 형사책임을 지게될 수도 있을까요?3. 주변차량이 아니라 제 차의 블박영상을 증거로 쓸 때에도,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절차없이 개인적으로 제차 블박 원본 영상을 이용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한다면 그것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상실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