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물손괴죄 요건 중 ‘손괴의 고의’는 어떻게 입증하나요?
흉기를 들고 상대방의 물건을 마구마구 파손시키는 것은 아마 고의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겠지만,
자동차 문콕 사고에서 손괴의 고의는 어떻게 입증해내나요?
상대방 차량에다가 수차례 연이어 문콕을 쾅쾅쾅 하고 도주하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고 해도,
그 상대의 속마음을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그게 고의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입증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해자 고의의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는 건가요??
법 공부하다보니 ‘고의’ 부분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