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 동일한 가해자가 각기 다른 상해죄 사건을 A B C D 총 4번 저질렀다고 예를들어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에 C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형사고소해서 재판까지 마쳤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후 2022년에 A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해서 또다시 재판이 열리게 된다면,
가해자는 초범인가요 재범인가요?
재범은 재판 전이 아니라 재판 후에 형의 효력이 발생할때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좀 헷갈려서 질문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