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자연스러운보스
- 비뇨의학과의료상담Q. 요도 주변에 무언가 있는데 정상인가요 ?성병인건가요 ?원래 있던건지 생긴건지 잘 모르겠습니다..관계는 여러 여자랑 최근에 6번 했습니다그 중 3번은 콘돔 미착용으로 했습니다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비뇨의학과의료상담Q. 성기에 머가 생겼는데 성병 증상인가요 ?1월 말 ~ 2월에 처음 보는 여자랑 3명 정도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 중 2명은 콘돔 미착용 관계였습니다 오늘 보니깐 성기에 상처 비스무리 한게 있는데 성병인가요? 상처는 눈으로 보면 정말 작습니다 사진은 확대입니다헤르페스나 매독은 아니겠죠..?종합적으로 에이즈 및 모든 성병 검사는 언제쯤 하는게 좋을까요.. 마지막 관계는 2/12일 입니다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피부과의료상담Q. 입술에 머가 올라왔는데 헤르페스인가요 ?입술에 어제 까지는 없었는데 감기걸리고 나서 오늘 보니까 입술에 머가 올라왔는데 헤르페스인가요 통증도 어느정도 있습니다..ㅜㅜ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형사법률Q. 해당 건 사기 나 사기미수죄가 성립이 되는걸까요 궁금합니다.중고나라에서 상품권 판매 후 구매자에게 사진 전송 완료 어플 등록에 문제가 생겨 구매자에게 환불해당 상품권은 어플에 등록은 안되나 사진으로 사용이 가능한 상태임해당 상품권을 제가 추후 사용할라고 했으나 이미 다른곳에서 사용이 완료 됨환불해주었던 구매자에게 상품권 사용을 했는지 물어봤으나 자기는 절대 사용 안했다고 함일단은 저는 상품권 바코드를 구매자에게 밖에 보여준적이 없어서 구매자에 사용이 의심되어 경찰서 방문 하여 진정서를 작성 후 제출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품권 사용한 매장에 CCTV 보존 요청을 위해 직접 연락한 결과해당 상품권은 점주가 사용했다고 함 점주는 다른 업자에게 구매한 상품권이며 점주에게 상품권을 판매한업자와 연락 결과 저에게 상품권을 구매한자가 업자에게 판매 후 추후 업자에게 다른 상품권을 줬다고 함업자의 실수로 저의 상품권을 점주에게 판매 하였고 업자는 저에게 동일 상품권을 보내줬습니다구매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저에게 구매했던 상품권을 판매를 한적이 있냐고 물어봤고구매자는 그런사실 없다고 저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구매자와 업자의 대화내용을 보여주자변명을 하면서 다른사람에게 상품권을 보내줬던걸 시인 했습니다.구매자는 환불 받을때 제 3자에게 상품권에 바코드를 노출시킨 리스크에 대한 내용없이 환불 받았고추후 제가 사용에 대해 물어봤을때도 다른사람에게 판매 내용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고다른사람에게 판매를 했었냐 물어봤을때도 절대 판매한적 없다고 저에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그로인해 제 시간을 써가면서 진정서 작성을 위해 경찰서를 방문, 고객센터 통화, 점주와 통화 ,업자와 통화 등많은 스트레스와 시간을 뺏겼습니다 궁금한건 업자에게 이미 상품권 원금 변상을 받았으나 구매자가 괘씸해서구매자가 위 내용으로 사기 기망행위 성립이 되면 신고를 하고 싶은데 위 내용으로 사기 성립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위 내용으로 신고 했을 시 추후 구매자가 무혐의를 받으면 무고죄 성립이 되는건가요 ?
- 형사법률Q. 기프티콘 무단사용 의심으로 진정서 작성할라고 하는데 추후 무혐의 처분시 무고죄 성립 가능할까요 ?제가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을 어플에 등록했다가 사용을 안할거 같아서 중고나라를 통해 판매했습니다추후 구매자가 어플에 등록이 안된다하여 알아보니 어플에 한번 등록한 상품권은 다른 계정에 등록이 불가하여 제가 환불을 해주었고 구매자는 기프티콘 사진을 지웠다고 채팅을 했습니다.금일 제가 사용할라고 보니깐 사용이 완료된 상품권이라고 나와서 구매자에게 사용을 했는지 문의 하였으나 구매자는 사용을 안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일단은 어플에서 상품권이 사용 된 지점을 확인 하였고 그거를 토대로 경찰서에 신고 접수를 할라고 하는데 해당 구매자가 의심스러워서 위 내용을 토대로 진정서에 구매자 인적사항 이랑 신고 내용에 구매자가 의심스럽다고 진정서를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혹시 위 내용을 토대로 진정서 접수 후 구매자가 범인이 아닐시에 저에게 법적 불이익이 있을까요?
- 민사법률Q. 계정 임대 거래를 진행할라 합니다 구매 계정의 명의가 양도인의 명의가 아닌 양도인의 아버지의 명의입니다.계정 거래를 임대 거래 형식으로 진행할라고 합니다 허나 구매 계정의 명의가 양도인의 명의가 아닌 양도인의 아버지의 명의입니다 양도인이 등본으로 확인 시켜주었습니다 해당 계정에 대해 첨부 된 계약서 작성 후 양도인의 아버지의 동의서가 있으면 양도인과 계정 명의자가 다르지만 계정 명의자에 동의서가 있고 첨부 된 계약서 작성 시 추후 계정 임대의 문제 발생 시민사소송 진행 시 문제가 없을까요 ? 동의서는 어떻게 받는게 추후 문제 발생시 민사소송 시 문제가 없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