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당 건 사기 나 사기미수죄가 성립이 되는걸까요 궁금합니다.
중고나라에서 상품권 판매 후 구매자에게 사진 전송 완료 어플 등록에 문제가 생겨 구매자에게 환불
해당 상품권은 어플에 등록은 안되나 사진으로 사용이 가능한 상태임
해당 상품권을 제가 추후 사용할라고 했으나 이미 다른곳에서 사용이 완료 됨
환불해주었던 구매자에게 상품권 사용을 했는지 물어봤으나 자기는 절대 사용 안했다고 함
일단은 저는 상품권 바코드를 구매자에게 밖에 보여준적이 없어서 구매자에 사용이 의심되어 경찰서 방문 하여 진정서를 작성 후 제출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품권 사용한 매장에 CCTV 보존 요청을 위해 직접 연락한 결과
해당 상품권은 점주가 사용했다고 함 점주는 다른 업자에게 구매한 상품권이며 점주에게 상품권을 판매한
업자와 연락 결과 저에게 상품권을 구매한자가 업자에게 판매 후 추후 업자에게 다른 상품권을 줬다고 함
업자의 실수로 저의 상품권을 점주에게 판매 하였고 업자는 저에게 동일 상품권을 보내줬습니다
구매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저에게 구매했던 상품권을 판매를 한적이 있냐고 물어봤고
구매자는 그런사실 없다고 저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구매자와 업자의 대화내용을 보여주자
변명을 하면서 다른사람에게 상품권을 보내줬던걸 시인 했습니다.
구매자는 환불 받을때 제 3자에게 상품권에 바코드를 노출시킨 리스크에 대한 내용없이 환불 받았고
추후 제가 사용에 대해 물어봤을때도 다른사람에게 판매 내용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고
다른사람에게 판매를 했었냐 물어봤을때도 절대 판매한적 없다고 저에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로인해 제 시간을 써가면서 진정서 작성을 위해 경찰서를 방문, 고객센터 통화, 점주와 통화 ,업자와 통화 등
많은 스트레스와 시간을 뺏겼습니다 궁금한건 업자에게 이미 상품권 원금 변상을 받았으나 구매자가 괘씸해서
구매자가 위 내용으로 사기 기망행위 성립이 되면 신고를 하고 싶은데 위 내용으로 사기 성립이 가능할까요 ?
그리고 위 내용으로 신고 했을 시 추후 구매자가 무혐의를 받으면 무고죄 성립이 되는건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망행위로 환불을 받아간 경우이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확인하신 사실을 그대로 신고하시게 되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설사 법리적으로 무혐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무고죄가 적용되지는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