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잠이많은고슴도치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방법이요~부동산 (주택)예금사망보험금종신보험 (계약자는 아버지 피보험자 아들1)종신보험 (계약자 아버지 피보험자 아들2)종신보험 (계약자 아버지 피보함자 어머니)가게보증금정도 있습니다협의서에 모두 적어야 하는거죠?누구에게 몇프로 혹은 누구에게 얼마 준다이렇게 적는건거요?주택은 거래금액까지 적어야 하나요?
- 상속세세금·세무Q. 상속세 궁금궁금궁금 합니다~~~~~자녀만 있다면 5억부모님 한분이 계시면 10억상속재산은 5억 정도 추정되는데상속재산에는 부동산 예금 자동차 아버지사망보험금 종신보험(계약자아버지 피보험자아들) 모두 포함되는거죠?추정 5억이 넘을 수 있는데 어머님이 계시니10억까지라 상속세는 없는게 맞고사전증여재산이 저 포함 다른 형제들 포함해 2억 정도 되는데 이건 별개인거요?
- 상속세세금·세무Q. 부모님 사망 후 상속세 절차 궁금합니다절차를 알려주세요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등기소방문세무서 상속세 신고등등 순서대로 부탁드려요세금 신고하면 세금 금액은 언제 누구한테 알려주는지등 자세히 부탁드려요
- 상속세세금·세무Q. 상속세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5억미만은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 하던데부모님 중 한분이 살아계심 10억 인가요?그렇다면 자녀가 부동산 1억정도 예금 5천상속받으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건가요?
- 상속세세금·세무Q.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시 제 지분을 양도하면 유류분청구가 불가능한거죠?협의서에 제 지분(부동산)을 어머니께 양도하면 추후 어머니께 유류분청구가 불가능한거죠?제 지분을 드리게 되면 어머니 7 형제 3 이렇게 됩니다또한 전 아버지 살아계실때 현금 1억을 받았고 다른 형제는 상속으로 예금 5천과 부동산 지분을 받게 되었는데 제가 받은 1억보다 형제가 상속받는 5천과 부동산의 가치가 1억 이상이기에 총 1억 5천이상을 가져가게 되는데 추후 어머니까지 돌아가시게 되고 제가 다른 형제에게 유류분청구를 할수 있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상속재산 협의중입니다 다른 형제가 각서를 써달라 합니다전 아버지 살아생전 받은 돈이 있어 상속재산 중 제 지분은 모두 어머니께 드릴 예정입니다다른 형제는 제가 받은 돈만큼 본인도 갖겠다하여소송까지 한다고 하다 상속재산중 일부를 상속 받기로 한 상태입니다그 와중에 개인간 즉 저와 형제 간에 각서를 써달라 요구합니다 내용인즉 아버지 상속재산 포기라 적어달라는데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포괄적으로 상속재산포기가 아니라 아버지 상속재산 중 제 지분이 있는 부동산을 어머니께 댓가없이 양도하며 상속예금 또한 받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써줄수는 있다 말은 했으나 이게 추후 어떠한 식으로든 문제가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어머니께 양도하며 현금은 받지 않을거며 추후 다른형제가 제가 받은 돈보다 더 가져가게되면 유류분청구를 할 생각도 있습니다
- 상속세세금·세무Q. 상속세 신고 시 세무사없이 개인이 진행하려합니다 (사전증여)전 상속과 사전증여(증여세 신고X)신고 시 세무사 도움을 받으려 했는데다른 형제는 세무사 없이 개인이진행하려 합니다전 아버지 돌아가시기전 받은 돈에 대해증여세를 내야한다는 걸 알았고상속과 함께 증여세도 내려 알아보던 차세무사 도움을 받는게 좋을 것 같아상담도 받았으나 상담했던 세무사께서상속세는 상속인 각각 내는게 아니라대표자 한명이 하는거라 본인이도와줄게 없다고 합니다이말은 본인이 상속세를 맡는게 아니라안된다고 하는 건가요?또한 세무사께선제가 아버지 돌아가시기전 받은 돈에 대한증여세 먼저 처리해야되는 줄 알았는데세무사는 상속세 낼때 10년치 계좌조회 후사전증여재산 금액이 나올거며제가 생각한 금액보다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어기다렸다 내면된다 하셨거든요.근데 검색하다보니돌아가시기전 받은 돈에 대한 증여세를기한후신고 먼저 한 후상속세를 내는거다 하는 분도상속세 계산 시 사전증여재산도 계산되어증여세를 납입했다면 공제되고 아니면상속세 낼때 같이 내면 된다 하는 분도있어 햇갈립니다기한후신고를 해야된다면가산세나 이런것도 계산해야되고더욱이 2년에 걸쳐 돈을 나눠 매달 받았기에납부지연가산세 계산도 어려워 세무사 도움을 받고 싶은데상속세 별개로 진행해도 되는 건가요?
- 상속세세금·세무Q. 상속 재산 중 보험 관련하여 궁금합니다상속재산 중 피보험자가 저로 되어있는종신보험(해지 2천6백정도 됨)을 상속 받으려 하는데 돌아가시기전 주신 돈이 1억3천 정도 되며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이번 상속세 신고 시 아마 미신고된 증여세가포함되어 나올듯한데1번 ㅡ1억 3천 중 5천 공제 후 8천에 대한 증여세에가산세가 붙어 나오며상속받는 종신보험은 상속이라증여세와는 별개 인건가요?2번 ㅡ만약 1억 3천에 2천 플러스되면 1억 5천6백인데5천공제 후 1억6백의 증여 세율은 20%로계산되는건가요?3번 ㅡ돌아가시기전 증여1억3천과돌아가신 후 상속받으려는 종신보험은상속세로 따로 계산되는건가요?4번 ㅡ피보험자가 저로 되어있는 계약자 아버님종신보험을 아버지가 여태 납입했습니다이 보험또한 상속재산으로 봐야 하는거죠?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상속 중 문제가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상속 분할 중입니다자녀1은 아버님이 돌아가시기전 1억3천을 받았으며자녀2는 상속분에서 자녀1이 받은 1억3천 금액만큼 가져간다고 합니다공평하게 가져야겠다 하여자녀1 상속분 중 예금+부동산지분 모두 어머니께 드리기로 했습니다(피보험자가 자녀1로 되어있는 해지 시 2천가량 되는종신보험만 상속 받습니다)따지고보면 자녀2가 자녀1보다 몇천 더 가져갑니다(예금 일부+부동산지분30% 부동산은 향후 앞으로의 가치로 보면 저보다도 최소 5천은 더 가져갑니다)질문드립니다자녀2는 추후 자녀1이 본인보다도 돈을 더 가져갔다고딴말할까봐(유류분등) 상속포기각서를 써달라고 요구합니다자녀1은 상속분할협의서에 각각 상속분에 대해누가 가져가는지 적는데 각서까지 써야되냐 입장인데상속때문에 가족간에 일이 많았던지라자녀1은 상속포기각서가 아니라현재 아버님 상속분 중 상속예금은 받지 않으며상속부동산 지분은 아무런 댓가없이 어머님께드리겠다 적어줄수는 있다고 했습니다이에 자녀1이 저렇게 적어주면현재 상속분에 대해서만 기재한거라추후 어머님이 본인 앞으로 된 자산(상속받은거 포함)자녀1에게 주어도 상관없는건지 궁금합니다또한 자녀1은 자녀2가 몇천 더 가져가는건 상관없으나7천 이상 차이가 난다면 추후 유류분청구까지생각합니다이때 각서가 문제가 될까요?
- 상속세세금·세무Q. 사전증여재산 상속세 궁굼해 질문 드려요부모님께 5년전 2년에 걸쳐 1억 1천 돈을 받고올해 초 2천 을 받았습니다증여세 신고X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진행중입니다어머니는 계셔요1번 ㅡ10년 내 받은 돈은 사전증여재산으로상속세에 포함되는건가요?2번 ㅡ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기에상속세에 증여세가 합산되어 나온다면1억 3천 중 5천 공제 / 8천에 대한 10%와무신고 가산세/납부지연 가산세가같이 나오게 되는건가요?3번ㅡ 돌아가시전 받은 돈이 증여가 아니라 미리 상속을 했다고 보면 증여세 납부가 아니라 상속으로만 볼 수도 있는건가요?4번ㅡ 제가 상속받은건 피보험자가 저로 되어있는 종신보험(해지 시 2천3백정도/약관대출 6백)이 있는데 이건 제가 돌아가시기전 받은 돈(증여)과 따로 보면 될까요?예) 1억 3천 + 돌아가신 후 2천3백 = 1억 5천3백그럼 5천 공제 1억이 넘는건데 이렇게 계산하는건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