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전증여재산 상속세 궁굼해 질문 드려요
부모님께 5년전 2년에 걸쳐 1억 1천 돈을 받고
올해 초 2천 을 받았습니다
증여세 신고X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진행중입니다
어머니는 계셔요
1번 ㅡ10년 내 받은 돈은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에 포함되는건가요?
2번 ㅡ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상속세에 증여세가 합산되어 나온다면
1억 3천 중 5천 공제 / 8천에 대한 10%와
무신고 가산세/납부지연 가산세가
같이 나오게 되는건가요?
3번ㅡ 돌아가시전 받은 돈이 증여가 아니라 미리 상속을 했다고 보면 증여세 납부가 아니라 상속으로만 볼 수도 있는건가요?
4번ㅡ 제가 상속받은건 피보험자가 저로 되어있는 종신보험(해지 시 2천3백정도/약관대출 6백)이 있는데 이건 제가 돌아가시기전 받은 돈(증여)과 따로 보면 될까요?
예) 1억 3천 + 돌아가신 후 2천3백 = 1억 5천3백
그럼 5천 공제 1억이 넘는건데 이렇게 계산하는건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