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 중 문제가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상속 분할 중입니다
자녀1은 아버님이 돌아가시기전 1억3천을 받았으며
자녀2는 상속분에서
자녀1이 받은 1억3천 금액만큼 가져간다고 합니다
공평하게 가져야겠다 하여
자녀1 상속분 중 예금+부동산지분 모두
어머니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피보험자가 자녀1로 되어있는 해지 시 2천가량 되는
종신보험만 상속 받습니다)
따지고보면 자녀2가 자녀1보다 몇천 더 가져갑니다
(예금 일부+부동산지분30% 부동산은 향후 앞으로의 가치로 보면 저보다도 최소 5천은 더 가져갑니다)
질문드립니다
자녀2는 추후 자녀1이 본인보다도 돈을 더 가져갔다고
딴말할까봐(유류분등) 상속포기각서를 써달라고 요구합니다
자녀1은 상속분할협의서에 각각 상속분에 대해
누가 가져가는지 적는데 각서까지 써야되냐 입장인데
상속때문에 가족간에 일이 많았던지라
자녀1은 상속포기각서가 아니라
현재 아버님 상속분 중 상속예금은 받지 않으며
상속부동산 지분은 아무런 댓가없이 어머님께
드리겠다 적어줄수는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자녀1이 저렇게 적어주면
현재 상속분에 대해서만 기재한거라
추후 어머님이 본인 앞으로 된 자산(상속받은거 포함)
자녀1에게 주어도 상관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자녀1은 자녀2가 몇천 더 가져가는건 상관없으나
7천 이상 차이가 난다면 추후 유류분청구까지
생각합니다
이때 각서가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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