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럭저럭희망을가진사람
- 부동산·임대차법률Q. 법인 전세 HF보증보험 가입 불가(시세 미달)로 대출 거절 시, 계약금 반환 특약 효력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법인 소유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입니다.전세자금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 진행 중 분쟁이 발생하여 변호사/전문가님들의 고견을 구합니다.1. 사실 관계* 계약일: 2025년 12월 19일* 물건: 법인 소유 오피스텔 (보증금 1억 2천만 원)* 특약 사항 (제4조):>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에 적극 협조한다. 단, 물건상의 하자로 대출 및 보증보험가입 불가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전세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한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미가입 시 본 계약은 유지하며 임차인이 해결한다.)">* 대출 거절 사유: 은행 및 보증기관 심사 결과, 제 신용도나 소득(임차인 사정)에는 문제가 없으나, **'해당 물건의 시세 대비 전세가율이 HF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시세 부족)'**을 이유로 대출 및 보증 가입이 거절되었습니다.2. 분쟁 내용* 임차인(본인) 입장: 특약 제4조에 따라, 내 신용 문제가 아닌 '물건의 가세 평가(시세) 부족'으로 인한 거절이므로 **'물건상의 하자'**에 해당하여 계약 무효 및 반환을 요구함.* 임대인 입장:* '시세'는 물리적인 파손이 아니므로 '물건의 하자'가 아니다.* 대출이 안 되는 건 **'임차인의 사정'**에 해당한다.* 계약일(12/19)에 임차인이 미리 시세를 확인하고 인지했어야 하므로 책임이 없다.라며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고, 월세 계약으로 전환(반강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3. 질문 사항* 전세 계약 특약에서 말하는 **'물건상의 하자'**의 범위에, 누수 같은 물리적 하자뿐만 아니라 **'시세 부족으로 인한 보증보험/대출 상품 가입 불가(객관적 가치 미달)'**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요?* 계약서 단서 조항에 "임차인의 사정일 때만 계약 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세 부족으로 인한 대출 거절'**이 법적으로 **'임차인의 사정(귀책사유)'**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나요?* 임대인이 반환을 계속 거부할 경우, 해당 특약을 근거로 지급명령 및 반환 소송 시 승소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전문가님들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특약사항 문장 해석관련!!!!현재 전세계약을 했는데 임대인이 법인이고,대출을 알아보다보니 보증보험이 시세의 80% 이상이면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되서 대출이 안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법인이어서 찜찜한 것도 있어서 그냥 아래 특약에 따라 무효로 하자고 부동산에 요청했는데 부동산에서 하는말이 목적물의 하자가 아닌 시세대비 금액의 문제라 그거를 조정하면 가능하니 무효로 하면 보증금을 못돌려준다고 하는데 받을 수 없는건가요??[특약 사항 요청]1. (대출 및 보증보험) 임대인 또는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전세자금대출 및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경우, 본 계약은 조건 없이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수령한 계약금(가계약금 포함)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2.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및 보증보험에 적극 협조한다이런 내용들로 특약을 적어서 계약을 했는데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시 특약에 의한 무효처리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세계약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일단 법인이 임대인인 오피스텔에전세로 계약을 했는데 대출을 신청해보니보증보험이 HF밖에 안되고, 시세대비 80% 이상이어서 대출이 거절되었는데 지금 잔금일로부터 기간도 얼마 안남고 여태 법인인게 찜찜해서 이렇게 된거 특약사항에 목적물로 인해 대출이 안될 경우 계약을 무효하겠다는 특약사항을 넣어서 그걸로 무효하겠다고 하니까임대인측 부동산에서 금액을 조정해줄테니 계약을 하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임대인측에서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에도 그냥 무효하려고 하면 계약금을 못 돌려준다 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계약서상에서 해당 보증금으로 보증보험이 안되어서 대출이 안되는 상태면 그냥 무효를 바로 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월세계약서를 카카오톡으로 계약해도 문제가 없는지?기존에 1년 계약하고 계약기간이 거의 만료되어 집주인분이랑 연장하는걸로 이야기가 되어서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 카카오톡으로 부동산 월세계약서 사진을 보내주시면서 이미지에 서명해서 보내달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진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월세만 증가했고, 보증금은 변동 없음)전입신고는 변경된게 없으니 안해도 되고, 확정일자는 보증금 변동이 없어서 안해도 되는건지?월세지원을 받을 생각인데, 이미지에 서명한걸로도 제출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