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월세계약서를 카카오톡으로 계약해도 문제가 없는지?
기존에 1년 계약하고 계약기간이 거의 만료되어 집주인분이랑 연장하는걸로 이야기가 되어서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 카카오톡으로 부동산 월세계약서 사진을 보내주시면서 이미지에 서명해서 보내달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진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월세만 증가했고, 보증금은 변동 없음)
전입신고는 변경된게 없으니 안해도 되고, 확정일자는 보증금 변동이 없어서 안해도 되는건지?
월세지원을 받을 생각인데, 이미지에 서명한걸로도 제출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