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시 특약에 의한 무효처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일단 법인이 임대인인 오피스텔에
전세로 계약을 했는데 대출을 신청해보니
보증보험이 HF밖에 안되고, 시세대비 80% 이상이어서 대출이 거절되었는데 지금 잔금일로부터 기간도 얼마 안남고 여태 법인인게 찜찜해서 이렇게 된거 특약사항에 목적물로 인해 대출이 안될 경우 계약을 무효하겠다는 특약사항을 넣어서 그걸로 무효하겠다고 하니까
임대인측 부동산에서 금액을 조정해줄테니 계약을 하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임대인측에서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에도 그냥 무효하려고 하면 계약금을 못 돌려준다 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계약서상에서 해당 보증금으로 보증보험이 안되어서 대출이 안되는 상태면 그냥 무효를 바로 해도 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