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럭저럭귀중한체리
- 휴일·휴가고용·노동Q. 스케줄 근무 휴무 관련 해서 질문 드립니다.주 5일 스케쥴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1일은 무급휴일이다또한 주휴일(일요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스케쥴에 따라 무급휴일 및 주휴일은 변동될 수 있음.이렇게 근로계약서에 작성 되어있습니다.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함은 1주간의 근무일수가 5일 이라는 말인데현재 휴무를 고정 휴무(주말이 아닌 평일)를 잡으라고 합니다.스케줄 근무가 업무 시간과 요일이 고정되지 않고, 다양한 근무 시간표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되는 근무 형태를 말하는건데 고정 휴무를 잡으라는 말이 맞지 않는거 같아서 여쭤봅니다.회사에서는 고정 휴무를 하라고 하는데 제가 원하지 않으면 고정 휴무를 않해도 되는걸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스케줄 근무 휴무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주 5일 스케쥴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1일은 무급휴일이다또한 주휴일(일요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스케쥴에 따라 무급휴일 및 주휴일은 변동될 수 있음.이렇게 근로계약서에 작성 되어있습니다.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함은 1주간의 근무일수가 5일 이라는 말인데현재 휴무를 고정 휴무(주말이 아닌 평일)를 잡으라고 합니다.스케줄 근무가 업무 시간과 요일이 고정되지 않고, 다양한 근무 시간표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되는 근무 형태를 말하는건데 고정 휴무를 잡으라는 말이 맞지 않는거 같아서 여쭤봅니다.제가 고정 휴무를 원하지 않는데 회사 측에서는 고정 휴무를 하라고 하는데 제가 원하지 않으면 고정 휴무를 안해도 될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스케줄 근무 휴무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주 5일 스케쥴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1일은 무급휴일이다또한 주휴일(일요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스케쥴에 따라 무급휴일 및 주휴일은 변동될 수 있음.이렇게 근로계약서에 작성 되어있습니다.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함은 1주간의 근무일수가 5일 이라는 말인데현재 휴무를 고정 휴무(주말이 아닌 평일)를 잡으라고 합니다.스케줄 근무가 업무 시간과 요일이 고정되지 않고, 다양한 근무 시간표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되는 근무 형태를 말하는건데 고정 휴무를 잡으라는 말이 맞지 않는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스케줄 근무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스케줄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본사에서 주 5일 스케쥴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1일은 무급휴일이다또한 주휴일(일요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스케쥴에 따라 무급휴일 및 주휴일은 변동될 수 있음.이렇게 근로계약서에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질문근로계약서에 작성 되어 있는데 고정 휴무를 정해서 휴무를 하라고 합니다.이전까지는 주말 갯수 및 공휴일 갯수로 휴무를 잡았는데 현재는 고정 휴무를 잡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주말 갯수로 휴무를 잡았을때 보다 덜 쉬게 되거나 더 많이 쉬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렇게 진행 하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스케줄 근무가 아닌게 맞을까요?근로계약서에 작성 되어 있는 주5일 근무 라는 말이 주말 갯수 포함 해서 휴무를 잡으라는 말이 아닌가요?회사 측에서는 고정 휴무로 휴무를 잡으라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기재 된거 처럼 주말 휴무 갯수로 휴무를 잡아도 되는걸까요?회사가 말한거 처럼 고정 휴무를 잡아야 하는걸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스케줄 근무 한달 휴무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스케줄 근무를 하는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1. 어떤 회사는 주2회 휴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2. 어떤 회사는 한달을 봤을때 토요일,일요일,공휴일 갯수에 따라서 그달 그달 휴무를 적용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질문입니다.이 두가지 경우 주5일제가 될수도 있고 주4일제가 될수도 있는데 매달 한달을 놓고 봤을때는 휴무 갯수가 달라지는데 두가지 경우 회사에서 1번으로 적용 해도 되고 2번으로 적용 해도 문제가 없는걸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및 휴무 문의드립니다..1. 주5일 스케쥴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1일은 무급휴일이다또한 주휴일(일요일) 및 근로자의 날(5/1)은 유급휴일로 한다.: 스케쥴에 따라 무급휴일 및 주휴일은 변동될 수있음.2. 소정근로시간 : 지점 운영 시간 내, 일 8시간 근무 (휴게시간 : 1시간 별도)- 기본으로 하되, 스케쥴에 ㅏ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근로계약서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7월 부터는 고정휴무로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궁금한점은1. 계약서에 기재 되어 있는 내용이 스케쥴 근무로 계약이 된게 맞는지?2. 고정휴무로 근무를 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위반하는지?3. 고정휴무로 근무를 할시 누구는 휴무가 많아 지고 누구는 적어지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이렇게 3가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