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케줄 근무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스케줄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사에서 주 5일 스케쥴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1일은 무급휴일이다
또한 주휴일(일요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 스케쥴에 따라 무급휴일 및 주휴일은 변동될 수 있음.
이렇게 근로계약서에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
근로계약서에 작성 되어 있는데 고정 휴무를 정해서 휴무를 하라고 합니다.이전까지는 주말 갯수 및 공휴일 갯수로 휴무를 잡았는데 현재는 고정 휴무를 잡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주말 갯수로 휴무를 잡았을때 보다 덜 쉬게 되거나 더 많이 쉬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렇게 진행 하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스케줄 근무가 아닌게 맞을까요?
근로계약서에 작성 되어 있는 주5일 근무 라는 말이 주말 갯수 포함 해서 휴무를 잡으라는 말이 아닌가요?
회사 측에서는 고정 휴무로 휴무를 잡으라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기재 된거 처럼 주말 휴무 갯수로 휴무를 잡아도 되는걸까요?회사가 말한거 처럼 고정 휴무를 잡아야 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으로 정한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주 5일 스케줄 근무를 원칙이라 함은 1주간의 근무일수가 5일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3.회사의 지시가 있는 경우, 이와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려면 회사와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