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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럭저럭귀중한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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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 한달 휴무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스케줄 근무를 하는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1. 어떤 회사는 주2회 휴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2. 어떤 회사는 한달을 봤을때 토요일,일요일,공휴일 갯수에 따라서 그달 그달 휴무를 적용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질문입니다.

이 두가지 경우 주5일제가 될수도 있고 주4일제가 될수도 있는데 매달 한달을 놓고 봤을때는 휴무 갯수가 달라지는데 두가지 경우 회사에서 1번으로 적용 해도 되고 2번으로 적용 해도 문제가 없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 시 휴무일수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각각의 경우 모두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이 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