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즉흥적인라면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서 재작성관련 문의드립니다.카카오청년전세대출 담당자가 표준임대차계약서재작성을 요청해서 다시쓸려는데요.1.재작성을 하면 저의 계약서만 다시쓰는건가요,아니면 부동산,임대인이 가지고 있는계약서도 다시써야하나요?2.재작성을 하게되면 처음 계약할때 받았던 중개대상물 확인서,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인허가보증보험증권같은 서류들도 다 새로 받나요?3.계약금납입영수증도 다시받아야 하나요?다시받아야한다면 제가 드렸던 계약금을 집주인한테 돌려받고 재작성할때 다시 돈을드려야 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다가구주택 호수 수정후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나요?전세계약후 확정일자까지 받은상태인데요대출신청을 하니 담당자분이 몇호인지가 안적혀있다고하셔서 주소뒤에 호수를 수기로쓰고 중개사 임대인 저의도장을 찍을예정입니다.이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금납입영수증 수정관련질문드립니다.전세계약을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는데요.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에 주소만 써있고몇호인지가 안적혀있어서 전세대출이 안된다하여계약서 주소뒤에 몇호인지 적고 옆에 도장을찍을려는데요계약금납입영수증에도 안적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1.계약금납입영수증도 몇호인지 적고 옆에도장 찍으면되나요?아니면 새로받아야 하나요?2.영수증을 새로받아야한다면 발행일은 계약서 수정한날짜로 해야 하나요? 그리고 전에받았던 영수증은 파기해야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에 호수가 안적혀있습니다.전세계약후 확정일자까지 받은상태인데요.계약서에 주소만적혀있고 몇호인지가 안적혀있는게 찜찜해서 그러는데다가구주택이면 계약서에 호수가 안적혀있어도 문제없는거 맞나요?혹시 문제가 있다면 계약서를 파기하고 다시 작성해야하는지 아니면 수정만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서 재작성 관련질문드립니다.다가구주택에전세계약후 확정일자까지 받은후 카뱅 청년전세대출에 서류를 보내니 담당자분이 계약서에 주소만 써있고 호수가안적혀있다고 다시작성하라 하셔서 공인중개사한테 계약서 재작성요구를 할예정인데요.1.계약서재작성시 계약일도 재작성시점으로 변경하는게 맞나요?2.저의 계약서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랑 임대인이 보관하고있는 계약서도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3.계약서를 다시쓸경우 전에 작성한 계약서는 파기해야하나요?4.전세대출제출할때 계약금납입영수증도 제출을 해야하는데임대인분한테 드렸던 계약금도 다시 돌려받고 계약서 재작성할때 다시 드리고 새 영수증을 받아야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다가구주택 호수 관련질문드립니다.전세계약은 하고 아직 전입신고는 안한상태입니다.그런데 계약서를보니 주소만적혀있고몇호인지가 안적혀있어서 그런데 계약서를다시 써달라고 해야할까요?호수를 안적어도 괜찮다면 전입신고할때는 몇호인지 적어야 하나요 안적어야하나요?
- 부동산경제Q. 카카오청년전월세대출 무주택자관련문의현재 아버지(세대주)명의에집에서어머니(세대원)과 30세(세대원)인 집에서살고 있습니다.청년전세대출을통해 어머니와 제가전세집을 얻을려하는데요.제가 무주택자기준에 부합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카카오 청년전세금대출 전입신고 불이익 관련문의살곳이없어서 부모님집에 다시들어가서전입신고한지 1주가 지났습니다.지금 이상태에서 청년전세금대출로 집을구할건데 전입신고 한지 얼마 안되었다고 해서대출에 불이익이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