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충분히즉흥적인라면
카카오청년전세대출 담당자가 표준임대차계약서재작성을 요청해서 다시쓸려는데요.1.재작성을 하면 저의 계약서만 다시쓰는건가요,아니면 부동산,임대인이 가지고 있는계약서도 다시써야하나요?2.재작성을 하게되면 처음 계약할때 받았던 중개대상물 확인서,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인허가보증보험증권같은 서류들도 다 새로 받나요?3.계약금납입영수증도 다시받아야 하나요?다시받아야한다면 제가 드렸던 계약금을 집주인한테 돌려받고 재작성할때 다시 돈을드려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시 받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중개인과 협의하는 내용에 따라서는 반드시 재작성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받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