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충분히즉흥적인라면

충분히즉흥적인라면

다가구주택 호수 수정후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나요?

전세계약후 확정일자까지 받은상태인데요

대출신청을 하니 담당자분이 몇호인지가 안적혀있다고

하셔서 주소뒤에 호수를 수기로쓰고 중개사 임대인 저의

도장을 찍을예정입니다.

이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존 계약서의 내용을 통해 계약대상 물건이 특정될 수 있다면 다시 확정일자를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만약 기존 계약서에 호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까닭에 계약대상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확정일자의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받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