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서 재작성 관련질문드립니다.
다가구주택에전세계약후 확정일자까지 받은후
카뱅 청년전세대출에 서류를 보내니 담당자분이 계약서에 주소만 써있고 호수가
안적혀있다고 다시작성하라 하셔서 공인중개사한테 계약서 재작성요구를 할예정인데요.
1.계약서재작성시 계약일도 재작성시점으로 변경하는게 맞나요?
2.저의 계약서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랑 임대인이 보관하고있는 계약서도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3.계약서를 다시쓸경우 전에 작성한 계약서는 파기해야하나요?
4.전세대출제출할때 계약금납입영수증도 제출을 해야하는데
임대인분한테 드렸던 계약금도 다시 돌려받고 계약서 재작성할때 다시 드리고 새 영수증을 받아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