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히게끈기있는모과
- 부동산·임대차법률Q. 토지경계침범 울타리 철거소송 시작전 경계측량제토지위에 타인 울타리 설치물있어서 철거소송해야될것 같습니다 토지경계선이 지적도만 봐도 확실히 알정도로 침범되어 있습니다 소송전 개인비용으로 경계측량부터 해야하나요? 아니면 소송시작되면 측량감정하는 순서로 되는건가요? 측량감정비용이 더 많이 드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농어촌 빈집 정비계획시 토지소유주와 건축물 소유주가 다를경우제 토지위에 미등기건물이고 건축물대장은 사망한 아버지 소유입니다 건축물 벽면과 담장이 토지경계선과 다른경우 쓰러진 건축물 벽면에 안전조치로 울타리를 설치할경우 제 토지안에 동의없이 설치한 울타리라도 철거소송해서 철거 못하는건가요? 할수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제토지위에 건축물 등기는 없고 건축물 대장은 있을때 철거방법제토지위에 건물등기는 없고 건축물대장이 있는 쓰러진 창고가 있습니다건축물대장 소유자는 아직 사망한 아버지 입니다 상속인은 4명 입니다 건물철거는 어떤방법으로 해야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내 토지위에 옆집 토지 소유주가 울타리를 쳤습니다내토지위에 옆집 토지 소유주가 울타리를 쳤습니다 토지경계선 착오를 일으킵니다 울타리친 이유를 물어보니쓰러진 창고를 보호 하기 위해서 설치했다고 합니다 창고 건축물대장 소유주는 사망하신 아버지입니다 토지경계선과 창고 울타리선이 다릅니다 제토지 침해부분이 30평 정도 됩니다그래도 제토지위에 허락없이 동의없이 설치한 불법 울타리는 철거해 달라고 말한상태인데요 울타리 철거 소송 토지경계 침범으로 소송하는 방법으로 가능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공유물 분할 소송후 토지소유권 이전등기14년전 공유물 분할 소송후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했습니다 그당시 토지위에 건축물대장이 있었는데소유자 이전변경을 안한듯합니다 지금 이라도 건축물대장 정리 하려면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소송으로 해야하나요? 곰곰히 생각해보니 그당시 건축물대장이 없어서 정리 안한것 같기도해요 도움주세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건축물대장 변동사항 내용및 원인사힝에 공무원이 건축물 실제 확인도 안하고 임의적으로 건축물 잘못 표기했을때 수정방법14년전 상속받은 제토지가 있습니다 제토지위에 건물등기는 없고 사망하신 아버지 명의의 건축물 대장이 있는 폐창고가 있었습니다 그당시 생각해보니 나중에 철거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최근 건축물 대장 확인해보니 건축물 구조 용도 면적 틀립니다 지자체 공무원이 상속인중 한사람 말만 듣고 건축물 실제 확인도 안하고 폐창고 인데 주택인것처럼 임의적으로 건축물 대장에 잘못 표기하여 작성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수정 방법이 있을까요 잘못표기 하는바람에 건축물 재산세도 납부하고 있었답니다 잘 생각을 기억해보니 원래 이 건축물은 미등기 폐창고이고 건축물대장이 없는 폐창고 같아요현재기준으로 건축물대장 수정하는방법이 있을까요? 법적으로 토지 소유주로서 창고 철거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건축물대장 잘못된 사항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14년전 일입니다 제 토지위에 미등기 건물이고 .건축물 대장이 있는 (사망하신 아버지 소유) 폐창고가 있었습니다 그당시 50년된 쓰러진 창고니 나중에 철거하면 된다고 해서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현재 건축물 대장을 조회하니 실제 건축물과 다르게 용도 구조 면적 다 틀리게 작성되어져 있었고 변동사항 기록도 잘못되어 있네요 그 잘못된 기준으로 상속인 1명이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었답니다 건축물대장 오류부분 수정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로 해야하나요 현장에 직접가서 지자체 공무원과 창고 직접 보면서 상담하면 쉽게 해결 가능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건물등기없고 건축물대장도 없는 창고 철거방법?등기부등본 조회하니 건물등기 안나오고 건축물 대장도 없는 쓰러져가는 폐창고 철거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떤방법으로 철거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공유물 분할소송후 소유권 이전등기 했습니다 등기돤 토지위에 폐창고 철거 문의합니다공유물 분할소송후 새로운 번지받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 했습니다(토지) (2010년)등기된 제토지에 쓰러져가는 폐창고가 있었습니다 그당시 건물등기 건축물대장 이전 안했습니다 지금 등기부 등본 다시 조회해보니 건물등기는 안되어 있는것 같고 건축물 대장도 용도랑 평수가 안맞네요토지소유주로써 폐창고 철거 가능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50년된 쓰러진 빈집 페창고는 건물재산세 부과오래된 아무도 살지않는 빈집 폐창고( 다쓰러져가는) 건물 재산세 부과하는게 밎는건가요? 법적으로 정당한 세금 부과 인가요? 군청 세무과에 문의 하면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