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상 소유자가 사망한 아버지로 되어 있는 경우, 상속인들이 상속 절차를 거쳐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를 변경한 후 철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대표로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를 변경 신청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 포기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변경 신청은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철거 업체를 선정하여 철거를 진행하고, 철거 후에는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은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서 할 수 있으며, 철거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