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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끈기있는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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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된 쓰러진 빈집 페창고는 건물재산세 부과

오래된 아무도 살지않는 빈집 폐창고( 다쓰러져가는) 건물 재산세 부과하는게 밎는건가요?

법적으로 정당한 세금 부과 인가요? 군청 세무과에 문의 하면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폐창고라도 해도 일단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재산세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재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군청으로 먼저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고 정확한 사정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